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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관련 상담 및 부동산시장동향
글 : 공인중개사 최인성 /
2015.04.01 14:06:10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임대차 계약관련 상담 및 부동산시장동향

 

금번호에서는 가칭 ‘부동산 전담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계약에 있어서의 전속중개계약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전담 변호사, 전담 의사(주치의)처럼 '부동산 전담 공인중개사'를 정착화 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는 사견을 제시해봅니다.


보편적으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은 부동산 거래 전에 많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문의하여 나름대로의 정보를 파악하고자 발품, 손품을 파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일반상품처럼 생각하여 여러 중개업소와 접촉하여 가격비교(시세), 투자 전망성 등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인 투자의 첫걸음으로 보여 집니다.


필자가 금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부동산에 관한 상담도 특정 공인중개사를 지정하여 보다 나은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부동산 투자로 인한 이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나쁘지 아니하다 생각 합니다.


부동산이란 일반재화와는 달리 다양한 특성이 있어 그것에 대한 정확한 분석력과 예측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공인중개사를 만나는 것도 투자자로서는 큰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대략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 투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부동산의 가격, 개발계획, 지역 브랜드, 안전성, 환금성, 수익성, 전문가(공인중개사)에 대한 높은 신뢰도 등에 의해 결정되어집니다. 최근 부동산 매수계약을 한 L모 대표의 경우 부동산 투자에 대해 잘 모르는 초보자임에도 공인중개사인 필자를 믿고 적지 아니한 투자에 임한 경우입니다. 즉 부동산 투자를 결정하는 많은 요인들 가운데 전문가에 대한 신뢰도 즉 사람을 믿고 계약을 한 경우입니다.


필자의 경우 부동산 투자를 권유할 때에는 부동산의 어느 한 단편만을 보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 권유를 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로서 손님의 소중한 재산을 다루는 일을 하는 우리 공인중개사들은 모두 이러한 자부심과 소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전담 공인중개사가 지정되었다면 그 다음으로는 그 중개업소와 중개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제시해 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문화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구두에 의한 일반 중개계약이라는 논문의 발표도 있습니다.우리네 중개문화 풍토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근자에 정부는 중개수수료가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하여 인하를 입법화하고 조례화 하는데 이 부분은 단순히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을 하는 입장이라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수수료 자체가 선진국에 비해 2~3배 많게는 4배 정도 낮습니다. 그렇기에 원천적으로 선진국형 서비스 제공이 힘든 점이 있습니다.그럼에도 현 수수료 체계에서 개선방향을 제시한다면 전속중개계약 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23조에 따라 중개 의뢰시 공인중개업소 1곳에게 의뢰하는 전속중개를 의무화한다면, 의뢰 방식도 서면화해서 계약하고, 문제 발생시 분쟁으로까지 비화되는 것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전속 중개계약제도가 도입되면 중개 서비스 질도 높아져서 중개 분쟁도 줄어들고 부동산 산업도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보입니다.소비자들이 실제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여러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는 방식을 더 선호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속중개 제도가 정착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114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일반인 216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의뢰에 관한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중개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전속중개계약이 정착돼야 한다'는 데에 48.6%가 동의했습니다.전속중개계약 제도가 정착된 외국의 경우 중개의뢰 단계부터 서면 계약서를 쓰는게 의무화돼 있으며 우리도 전속중개 제도를 정착시키려면 임의조항인 중개의뢰 단계의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부동산 거래는 푼돈의 거래가 아닙니다. 고객의 재산을 소중히 다루고 여길 줄 아는것이 공인중개사의 기본 소양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 23조-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중개업자를 정하여 그 중개업자에 한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하 "전속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노공인중개사무소
(IS부동산연구소)
공인중개사/부동산자산관리사
최인성 대표
군산시 조촌동896(시청로10)
(063)465-0800/010-7758-4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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