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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관련 상담 및 부동산시장 동향
글 : 공인중개사 최인성 /
2015.01.01 11:38:04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Q.

현재 조촌동에서 다세대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서동림 입니다. 이번 겨울 한파에 보일러가 동파됐는데요 집주인에게 수리해 달라고 했더니 살고 있는 사람이 고쳐 써야 한다며 수리를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한대로 직접 수리를 했는데요 보일러 수리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A.

기본적으로 주택 시설물에 관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겨울철에 보일러가 동파될 우려가 없는지 미리 점검해야 하고, 임차인은 보일러가 동파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차인은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보일러를 지속적으로 가동시키고 동파방지를 위한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일러가 동파됐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이에 필요한 비용은 임대인의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동파 방지 관리를 충실히 한 사실을 입증하면 보일러 수리비는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일러 동파 책임을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아무리 오래된 보일러라도 동파사고가 나면 관리 부주의라는 이유로 임차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서울시는 2011년 1월 '보일러 동파 관련 주택임대차 배상책임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기준에 의하면 동파사고의 책임이 있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비율은 보일러 내용연수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상으로 7년인 점을 감안해 구입 이후 감가상각율을 적용해 내용연수별 배상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기간이 경과할수록 세입자의 부담비율은 점차 줄어들게 되고 보일러 내용연수인 7년이 지나면 원칙상 세입자는 배상의무가 없게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추운 겨울 따뜻하게 잘 지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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