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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과 세금
글 : 나일환 세무사 /
2014.11.01 14:16:26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우리나라에서 재산으로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위치는 특별합니다. 아마도 배고팠던 시절 집이 없는 것에 대한 서러움이 남달랐던 탓인지 일단 돈이 모이면 집부터 사려는 경향이 강했던 것이 우리 부모님 세대였고, 세대가 바뀐 지금에도 여전히 그런 경향은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유독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자산의 비중이 선진국이라는 일본과 미국에 비해서 2배라고 합니다. 또한 소득이 높을수록 그 비중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높아져서 소득상위 1~2%에 해당하는 계층에 해당할 때 부동산자산은 총 자산의 약 85%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자산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더욱 쏠리는 경향이 있는 것은 부동산이라는 것이 일단은 덩치가 크고 비싸기 때문일 것입니다. 비싸기 때문에 낮은 세율을 적용해도 높은 세금이 나오게 되며, 그러한 이유 때문에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은 부동산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결과가 나오는게 아닐까 합니다.

 

다음 표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 즉 취득세는 내가 살고있는 지역의 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어떻게 취득하냐에 따라 또 세율이 달라집니다.  일단은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가 가장 세율이 낮고 농민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세율이 낮습니다.

 

반면 불로소득이라고 여겨지는 상속, 증여는 다른 경우보다 취득세율이 높습니다.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은 매매인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상속,증여인 경우 시가를 원칙으로 하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는 토지는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가격등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간혹  자신이 신축한 건물을 보존등기하면서 향후 양도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건축비보다 부풀려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양도소득세는 취득세과세표준을 취득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불필요하게  취득세를 과다 납부하는 결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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