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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법개정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었을까요?
글 : 나일환 세무사 /
2014.09.01 10:50:42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지난 8.6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일반 국민들의 '재테크 지형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산층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지난해에 이어 추가로 완화됨에 따라 부모, 자식 간은 물론, 친족 간 증여 전략 역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배당소득 증대세제 도입안은 재테크 측면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인상한다는 점도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모을만한 대목이지만 연간 사용액(올해 7월~내년 6월)이 지난해 연간 총 사용액보다 커야 하는 등 적용대상이 한정적이라는 것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 바야흐로 '상속의 시대'…상·증 부담 대폭 완화 =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 공제한도(10년 합산)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미성년은 1500만에서 2000만원) 증액, 중산층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올해 세법개정은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같은 한도를 적용하여 기존 증여세 공제 한도 3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부모봉양을 위한 자식들의 희생(?)에 세부담을 줄여주는 배려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사위, 며느리, 사촌 등 기타 친족들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공제한도가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오릅니다. 이에 따라 부모가 미성년 손자 1명이 있는 자녀 가정에 1억원을 증여하려 할 경우 기왕이면 아들에게 5000만원, 손자에게 2000만원, 며느리에게 1000만원을 나누어 증여, 증여세 부담을 크게 줄이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 같이 8000만원을 비과세로 증여한 뒤, 나머지 2000만원을 아들에게 주면 9%(3개월 내 신고납부시)의 세율을 적용해 증여세 부담을 180만원으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10년 이상 부모와 동거한 무주택 자녀가 부모로부터 집을 물려받을 때 주택가액의 40%를 공제해주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의 공제한도는 100%로 높아질 예정입니다.(단, 5억원 까지만 공제).

 

즉, 10억원짜리 주택을 물려받을 경우 지금은 10억원의 40%(4억원)를 공제받고 남은 6억원 중 일괄공제 5억원을 뺀 1억원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상속세를 한 푼도 안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정부는 내년부터 자녀 및 65세 이상 부모 등 동거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액을 1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여, 고령자를 부양했거나 자녀를 많이 둔 사망자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크게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50대 가장이 자녀 3명(10세 아동 1명 포함)과 부모를 모시고 살다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공제액 기준이 기존 현행 5억원에서 5억4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한편, 고액 금융자산가의 경우 금융재산 상속 공제한도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라, 사망 후 남긴 금융 순자산이 15억원인 경우 기존에는 공제율 20% 적용액과 2억원 중 작은 금액을 공제 받았으나 이제 3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간접투자 지고 직접투자 뜬다? = 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배당소득 증대세제 개편안은 재테크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전망. 기업의 배당 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주식은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이 기존 14%에서 9%로 인하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고배당 주식의 배당소득액에 대해 분리과세(세율 25%)혜택을 선택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소득자는 소득세율 24%(배당소득공제 적용 전)를 적용받기 때문에 분리과세의 이점이 없지만,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소득자(배당소득공제 전 세율 35%~38%)는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배당소득 증대세제 개편으로 원천징수 대상자는 세부담이 36%, 종합과세 대상자는 세부담이 최대 19.8%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적용되면 펀드 등을 통한 간접투자보다 고배당 성향의 주식의 직접투자가 유리한 측면이 있게 때문에 투자자로서는 현금보유액이 많아 추가 배당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주식에 집중 투자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하겠습니다.

 

□ 체크카드 혜택 UP, 공제효과는 "글쎄…" =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과 관련한 세제혜택은 얼핏 보기엔 늘었지만 소비 증가분에만 혜택을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추가 소득공제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한시적으로 30%에서 40%로 올랐지만 근로자 본인의 올해 하반기 및 내년 상반기 사용금액이 각각 2013년 연간사용금액의 50%로다 증가한 금액에만 공제율 40%가 적용됨으로 실효성에 한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일몰 도래로 폐지 위기에 처할 뻔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2016년말까지로 2년 추가 연장, 근로자들의 우려를 덜게되었습니다.   

 

□ 퇴직금 분할 수령하면 '절세' = 퇴직금을 나눠받게 되면 일시불로 수령하는 것보다 높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퇴직금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도 현행 40% 고정비율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100~15%)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자일수록 세금을 덜 내고, 고소득자일수록 이전보다 더 내는 구조인데, 이는 공제율이 높을수록 퇴직금 실효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가령 10년 근속자가 퇴직금을 한번에 1억원 수령할 경우 내야할 퇴직소득세는 355만(1억원×실효세율 3.55%)원이 되지만 연 1000만원씩 10년간 10년 분할 수령할 경우 납부해야할 연금소득세는 연 24만9000원씩(1000만원×실효세율 3.55%×70%) 10년간 249만원이 됩니다. 또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도 300만원으로 확대적용 되는데, 지금까지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해 400만원까지만 공제혜택이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퇴직연금 300만원에 대해 추가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인상 = 해외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한도도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높아질것으로 예상되므로 1인당 약 4만원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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