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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PB_내통장에 나만의 이름을 만들자!
글 : 문경은(기업은행 vm실장) /
2011.10.01 14:12:47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성인이라면 누구나 생활비나, 용돈, 급여등의 여유자금을 넣어두고 필요할때마다 찾아쓰는 입출금식 통장과 체크카드 또는 현금카드 하나정도는 빠짐없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급여통장의 부활, 급여통장의 전쟁이라는 제목등으로 경제신문이나 여러 일간지에 은행들의 급여통장을 비교하여 소개해준적도 여러번 있었던 걸로 기억난다. 오늘은 급여통장, 입출식통장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급여일에 급여를 수령하면 적금이나 보험 카드대금등 필요한 자금을 해당계좌로 송금하고, 2-3개월 이내에 필요할지도 모를 유동자금을 넣어 활용하게 된다. 한번 주거래 통장을 만들고 나면 자동이체 등으로 인해 통장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급여통장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금융회사마다  일정요건(매월 일정일에 일정금액 이상 급여입금등)만 갖추면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그 첫 번째가 금리우대 혜택이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3% 내외의 금리우대를 받을수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각종 수수료 혜택이다. 텔레뱅킹이나 인터넷뱅킹등의 전자금융수수료와 CD/ATM등의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자기앞수표 발급수수료 면제 및 타행송금과 관련된 수수료등을 면제 받을수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외환(환전, 해외송금)관련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우대, 대출금리 우대서비스와 적금등 가입시 가산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소액신용대출등을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는 혜택을 주는 곳도 있다. 꼭 급여가 아니어도 매월 수령하는 연금이나, 생활비등을 입금 받거나 핸드폰 요금등을 자동이체하는 경우에도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통장이 있으니 본인의 용도에 맞는 통장을 골라서 사용하면 된다. 다만 통장을 고를땐 본인의 재테크 패턴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좋다. 이자에 민감한 고객은 금리우대형 상품을. 잔액이 적고 송금을 자주 이용하는 고객은 수수료 면제 범위가 넣은 통장을, 금융상품에 관심이 많은 고객은 통장과 연계해 필요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가입해야 한다. 여기에 한가지 더 통장에 나만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돈에 붙여지는 이름에 따라 돈을 다르게 쓰게 된다는 원리를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은행에 누구에게나 만들어준  ㅇㅇ월급통장, ㅇㅇ직장인통장이란 이름대신“지혜로운 나를 위한통장”, “꿈꾸는 천사를 위하여”, 등 소중한 나와 가족을 생각하며 이름을 붙여 사용한다면 좀 더 행복한 시간이 되지 않을 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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