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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과세
글 : 나일환 세무사 /
2014.04.01 15:27:14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1. 주택임대소득 과세개요 

□1세대1주택으로서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은 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음

□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 연간 2천만원이하는 이자ㆍ배당 등 금융소득과 동일하게 분리과세

□ 3주택 이상자 또는 2주택이상자로서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과 같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 

 

2. 소규모의 월세 소득만 있는 경우 분리과세시 세부담

□ 2주택자로서 소규모의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 현재도 대부분이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분리과세 이후에도 세부담이 늘지 않음

 

3. 분리과세 적용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는 없는가?
□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이 연간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 분리과세를 도입하려는 취지는 제도적으로 현행보다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서는 이자ㆍ배당등 금융소득과 같이 14% 단일세율을 적용하므로, 현행 최고 6%의 세율을 적용받는 저소득 임대자의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으나 필요경비율 인상(45%→60%), 월세기본공제(400만원)등을 적용하여 일반적으로는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됨

 

 


4. ‘16년부터 전세도 2주택시 분리과세 되는데 전세 임대인들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지?
□ 전세임대를 2호부터 과세하기로 한 것은 그동안 월세와 전세간의 과세불형평이 꾸준히 제기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기되는 것임

 

 

□2주택 전세 임대자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에도 전세의 경우 국민주택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제외되므로 대부분의 경우는 과세되지 않음

 

 

5.분리과세제도를 2년후부터 시행하고 2년간 주택 2호를 보유한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자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이유는?
□ 금년부터 국토부 확정일자 자료의 과세자료 활용과 월세공제 증가로 인한 월세소득 자료가 크게 늘어나게 되어 그동안 대부분 과세되지 않던 월세 임대자에 대한 세부담이 갑자기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정부에서는 급격한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 2호를 보유하고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세부담을 명확히 하고 종합소득에서 분리해서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임

 

 

 
□ 이 경우에도 2년 이후에 과세되는 점이 명확히 되고 분리과세 적용으로 세부담이 확실해지므로 임대자들도 정상적인 임대소득 과세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봄

6. 과거에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서 확보한 확정일자자료등으로 과세가 발생하지 않는지?
□ 그동안 임대소득과세는 주로 당사자의 신고에 의존하였으므로 제대로 과세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나, 소액의 월세의 경우 현행 기준에 의하여도 비과세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과세대상자는 훨씬 낮은 수준임

 

 

□과거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국세청에서도 세정상 배려하여 ‘13년 소득분에 대해서만 확정일자등을 받고 2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이하인 경우 과세자료로 활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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