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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기부, 세금으로 되돌려 준다.
글 : 나일환 세무사 /
2014.02.01 15:34:02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나운동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김 사장과 GM군산공장에서 생산직사원으로 근무하는 이 대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같은 교회에 다니던 절친 이다.  두 친구는 매년 어려운 형편에도 교회십일조를 꾸준히 내고 있고, 조금이나마 자선단체에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있는데 두 친구의 기부금이 세금에서 공제될 수 있을까?

 

기부금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부모가 지급한 기부금도 근로자나 사업자 본인으로 공제가 가능하며, 정치자금기부금, 사립학교와 비영리 교육재단 등에 지출한 기부금 등에 대해서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기부한 곳이 있다면 공제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 먼저 배우자나 부모가 지급한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 받을 수가 있다.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기부금액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인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하다. 

 

□ 기부금소득공제 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기부금영수증과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 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기부금단체나 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단체 등에서 직접 발급받아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 교회나 절에 기부한 금액 세금에서 전액 돌려받나? = 아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교회나 절에 기부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돼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또한 기부금을 세액이 아닌 소득금액에서 차감하게 되므로 세율 및 세액공제를 반영한 후의 금액이 현실적으로 돌려받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다.

 

□ 해외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소득공제 가능한가? = 종교의 보급, 그밖에 교회를 목적으로 민법 제 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소속단체 포함)에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가능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즉 국내법에 의해 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 국제기구에 지출한 기부금 소득공제 가능한가? = 2011년 1월1일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일정요건을 갖춘 비영리 외국법인·단체와 국제기구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경우 그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2013년 11월30일 현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국제기구는 유엔난민기구(UNHCR), 세계식량계획(WFP), 국제이주기구,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등이다.

 

□ 금전이 아닌 물품 등으로 기부할 경우 기부금액 결정법은? = 금전 외의 자산으로 기부를 할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제공한 때의 시가를 기부금액으로 한다.  사업자의 경우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기부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가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할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면 장부가액을 기부금액으로 한다. 사업자가 장부가액이 없거나 사업자가 아닌 자가 법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기부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 근로자가 기부금공제 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 기부금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기부금 공제금액에 관계없이 '기부금영수증'과 '기부금명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은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해당 정치자금영수증을 공제서류로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급여에서 일괄 징수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및 기부금명세서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 내가 낸 기부금이 소득공제 대상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 국세청홈페이지 ▶신고납부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우측 QUICK MENU 「기부금 단체검색」을 이용하면 된다.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공제받기 위해 기부금영수증 외 필요한 서류는? =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지 확인을 위해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소속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종교단체의 '고유번호증' 유무가 적격 기부금 종교단체에 대한 판단기준은 될 수 없다. 

 

□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는? = 기부금 발급단체에서 소득세법 제 160조 3항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 다음 연도 6월30일까지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또한 근로자가 일련번호가 없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으로 공제를 신청한 경우 등에도 대상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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