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gun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홈 > ARTICLE > 사회
유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최종 인사권자’
글 : 조종안(시민기자) / chongani@hitel.net
2014.01.01 13:59:56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갑오년(2014년) ‘말의 해’가 밝았다. 올해는 말(馬) 중에서도 가장 진취적이고 활발하다는 청마(靑馬)의 해다. 예로부터 말은 왕(王)이나 귀족의 상징인 동시에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질주하는 스피드와 추진력을 상징하는 동물로 여겨왔다. 특히 청마는 서양에서 행운을 뜻했으며 동양에서도 청색은 활기찬 기운을 넣어준다고 믿어왔다. 올해는 제6회 지방선거가 있는 해여서 더욱 남다르게 느껴진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공포되고 1952년 4월 25일 시·읍·면 의원을 그해 5월 10일 도의원 선거를 하여 간헐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헌법상에서만 존재할 뿐 실제적으로는 없어졌다가 30년이 지난 1991년 시대적 요청에 의해 부활하였고, 1995년 제1회 4대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적 기반인 지방자치제도가 외형적으로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군산시 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이희찬)는 지난 10월 22일 군산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군산시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련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특별예방단속 등 공직선거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당활동 및 의정보고행위도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위반될 수 있다”며 “위법 여부에 판단이 어려울 경우 사전에 선관위에 문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오늘도 선거 준비에 여념이 없는 이희찬 사무국장을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해마다 선거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맥군_안녕하세요. 현재 군산시 선거관리위원회(아래 군산선관위) 위원 및 직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지 소개 좀 해주시지요?

반갑습니다. 군산시 선관위는 위원과 사무국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위원은 총 8명으로 위원 임기는 6년이며, 위원장은 전주지방군산지원장님이 맡고 계시고 위원은 변호사·교수 등 학식과 덕망있는 분과 정당에서 추천하는 분(2명)을 도선관위 위원회의에서 위촉하게 됩니다. 사무국은 사무국장을 비롯해 관리계 직원 3명, 지도 홍보계 직원 4명 등 총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맥군_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사무실이 차분하면서도 역동적으로 느껴집니다. 선거가 없는 해에는 한가하시겠어요. (웃음) 

선거가 없는 해는 한가한 것으로 아시는 분이 많은데, 항상 바쁩니다. (웃음) 선거를 한 번 치르기 위해서는 10개월 정도의 준비와 마무리 과정이 소요되거든요. 또한, 민주시민 정치교육 강연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등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상황과 정치자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독하는 역할, 상시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각급 기관 및 정치인으로부터 각종 서면 및 전화 질의에 답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사항 외에도 다양한 사업이 있으며 일을 진행하다 보면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동시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등이 임기마다 반복되어 해마다 선거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웃음)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예방과 단속 철저히 펼칠 것

 

맥군_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려움은 없으신지요?

오는 6월 4일 도지사, 교육감, 시장, 지역구 및 비례대표 도의원, 시의원 등 7개 선거를 동시에 하게 됩니다. 군산시에서는 시장 1명, 도의원 4명, 시의회의원 24명을 뽑죠. 동시선거에 따른 대규모 인력․시설․장비가 소요되고 임기만료 선거에서 처음 시작하는 사전투표 등으로 역대 어느 선거보다 복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구·시군의원과 시장 후보의 정당공천 폐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맥군_군산시 선관위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관리하실 계획인가요?

엄정한 사무 처리로 유권자 중심의 선거문화 정착에 온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절차 사무의 완벽한 관리와 함께 이해당사자를 적극 참여시켜 공정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각급 기관․기업체에 사전투표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거동불편 장애인과 교통 불편지역에 교통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며, 후보자정보, 투․개표상황 등 선거정보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겠습니다.

 

예방과 단속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펼칠 것입니다. 금품․향응제공, 공무원의 불법선거관여 및 후보자추천 관련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사조직․유사기관의 불법 선거운동 등 중대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상급위원회 광역조사팀과 합동으로 단속하고, 악의적인 흑색선전 유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조로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50배 이하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제 활용으로 돈 선거 차단에도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선거 출마자들, 유권자에게 정정당당하게 평가받아야!”

 

맥군_선거 입후보 예정자 입장에서는 당내경선 및 본 선거에 대비하여 자신을 유권자에게 알리려고 고민을 많이 할 텐데요. 현시점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선거일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일부 제약이 있긴 합니다만, 언제든지 가능한 방법으로는 첫째,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를 이용하여 1회 20인 이하에게 정보를 전송할 수 있고 둘째,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홈페이지나 카페, 블로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할 수 있으며 셋째,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동영상 기타 정보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맥군_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언제부터 시작되고, 예비후보자는 어떠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도지사와 교육감은 2월 14일, 시장, 도의원, 시의원은 2월 21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이 시작됩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소에 간판이나 현판 또는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는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데요.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각 1명입니다. 또한, 어깨띠를 착용하거나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가 있고요, 예비후보자가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전화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후보자 홍보물 1종을 선거구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로 우편발송을 할 수 있습니다.

 

맥군_현시점에서 입후보 예정자가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을 몇 가지만 소개해 주세요.

예비후보자로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입후보예정자는 문자나 인터넷을 이용한 허용된 선거운동 말고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순회 방문해서 자신을 알리거나, 모임 또는 행사장을 방문해서 불특정한 여러 사람에게 명함을 배부한다거나 전화로 선거운동을 한다든지 유권자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맥군_후보자는 어떤 자세로 선거운동을 해야 하나요?

후보자는 감동과 믿음을 유권자에게 심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 대통령선거 때 오바마 후보에게 왜 그토록 열광했는지 돌이켜 보면 그의 인간적인 겸손함,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감싸 안는 배려심, 그리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강력한 메시지에 대한 감동과 믿음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후보자는 흑색선전 및 금품․향응제공, 학연과 지연을 이용한 선거운동,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내놓기보다는 시민이 바라는 사항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고 설계해서 지역 발전에 맞는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들로부터 정정당당하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권자가 최종 인사권자’라는 마음가짐으로 빠짐없이 투표권 행사해야 

 

 

맥군_유권자의 자세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지요.

 

먼저 현직 도지사, 교육감, 시장, 도의원, 시의원들이 4년 동안 직분에 맞는 역할을 해왔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도덕성에 문제는 없었는지, 지역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어렵고 힘들게 사는 약자를 잘 대변해 줬는지, 다시 뽑아주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는지 등···. 새로운 후보 중에도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식으로 사탕발림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겠지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선거공보를 비롯해 재산․병역․세금납부 및 체납, 전과기록 등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맥군_군산 시민에게도 한 말씀 해주시지요.

정기행사처럼 돌아오는 통장․이장 선거에서 각종 단체 대표자선거, 대통령․국회의원․도지사․교육감․시장․도의원․시의원선거 등 우리는 선택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처럼 잦은 선거로 인해 우리는 선거의 중요성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진지한 고민 없이 선거에 참여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옛날 어느 서당에서 서생들이 명절날 훈장에게 술을 선물하기로 하고 각자 술을 가져와 하나의 술독에 모으기로 약속했는데, 서생들이 나 혼자쯤 물을 가져와 술독에 부어도 모를 것으로 생각하고 부었더니 술독에 물이 가득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다가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선거도 다를 게 없다고 봅니다. 특히 더욱 발전된 군산을 원한다면 ‘내가 최종 인사권자’라는 마음가짐으로 빠짐없이 투표권을 행사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군산시민 여러분! 새해에 더욱 건강하시고 복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조종안(시민기자)님 기사 더보기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닫기
댓글 목록
댓글 등록

등록


카피라이터

주소 : (우)54020 전북 군산시 절골3길 16-2 , 출판신고번호 : 제2023-000018호

제작 : 문화공감 사람과 길(휴먼앤로드) 063-445-4700, 인쇄 : (유)정민애드컴 063-253-4207, E-mail : newgunsanews@naver.com

Copyright 2020. MAGAZINE GUNSAN. All Right Reserved.

LOGIN
ID저장

아직 매거진군산 회원이 아니세요?

회원가입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잊으셨나요?

아이디/비밀번호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