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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만요! 노란우산공제 들고 가실께요~
글 : 문경은(기업은행 VM팀장) /
2013.12.01 13:03:10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의 빨라진 은퇴로 인해 일하고 싶어 하는 상당수의 퇴직자들은 자영업으로 뛰어드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소기업. 소상공인이 매월 일정 부금을 납입하여, 폐업 퇴임 등의 상황에 스스로 대비토록 유도하는 자발적인 퇴직금 마련 지원제도를 노란우산공제 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중 자영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OECD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OECD평균 자영업자 비율은 16.9%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3.6%로 나타나고 있다.  낮은 시장진입 장벽으로 자영업자들의 창업과 폐업이 빈번하며, 소기업. 소상공인은 퇴직(폐업) 이후를 대비할 수단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이유를 배경으로 2007년 9월 중소기업청이 도입한 공적 공제제도로 2013년 6월말 현재 누적가입자 약 30만 명에 이른다.

 

가입대상은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가 가입할 수 있으며, 업종별로 도소매업은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50인 미만인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다.  상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부금월액은 5만원부터 70만원 이내에서 1만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며, 월납. 분기납(3개월)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간은 가입 시부터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까지이며 자동이체로 납입을 권장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제금 지급사유는 폐업, 사망, 법인의 해산, 질병, 부상으로 인한 법인 대표의 퇴임, 노령 등이며, 노령은 10년 이상 부금을 납입한 가입자가 만60세 이상이 되었을 경우이다.

 

가장 큰 혜택은 납입부금액에 대해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소득공제 상품(연금저축 등) 가입자가 이 상품을 가입하게 되면 최대 연 7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공제금은 압류가 금지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수급권보호규정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페업, 퇴임 등의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부가서비스의 일환으로 단체상해보험에 무료로 가입되어 가입일로부터 2년간은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시 등급에 따라 보험금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미납 부금 없이 12개월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 부금 내에서 대출도 가능하다.  현재 부금의 최저보증이율은 2%이고, 공시이율은 2.6% 이며 연복리로 적용되고 있다.

 

개인사정으로 가입 후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원금손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환급 율을 계산해 봤을 때 가입기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61회 이상부터는 100% 원금이 보장된다.  다만 61회 이상의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은 고객인 경우 세금과 해지가산세 등으로 실제 받은 환급금은 100%가 안 될 수도 있다.  저금리 시대 재테크와 세테크를 함께 할 수 누릴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에 서둘러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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