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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로한 부모 생전에 계좌이체하면....‘증여세 과세’
글 : 나일환 세무사 /
2013.12.01 13:02:10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부모 생전에 자녀 계좌로 입금한 돈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생활비나 간병비등으로  지출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재산에 더해 세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부모 사후에 상속받았다면 세금을 부과 받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으로 증여세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C씨의 아버지는 사망하기 전 아들 C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계좌에 1억 원을 입금하였고, 그 후 아버지가 사망하고, C씨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관할 세무서에서는 상속세조사를 하면서  C씨를 둘러싼 돈 흐름을 추적한 끝에 사전증여에 해당하는 예금 1억 원에 대해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했다.  C씨는 이에 대해 세무당국이 사전증여로 본 1억여 원은 아버지의 간병비와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사전 증여재산이 아니라고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 C씨의 회사로 입금한 돈이 C씨의 아버지 계좌에서 인출됐다"며 '과세당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사람 명의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증여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C씨가 생활비로 사용됐다고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계좌에 입금된 돈이 생활비로 사용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C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피상속인의 생전에 증여된 것과 사후에 증여된 시점에 따라 상속세 과세여부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부조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C씨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C씨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예금을 상속받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총 상속재산이 5억 원 미만이라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상속세나 증여세 모두 과세되지 않았을 텐데 사전증여재산으로 밝혀져 증여세를 부과 받게 된 것이다.

 

우리 상속세법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10년 내에 사망하게 되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함과 동시에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도 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사전증여를 통하여 상속세를 줄이려는 의도를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따라서  부모가 연로하여 몇 년 내에 돌아가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되도록 생전에 증여받는 것 보다 돌아가신 후 상속 받는 것이 불필요한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으며,  예금거래가 부득이 필요한 경우라면 반드시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야 사후 상속세 조사 시 억울한 세금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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