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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PB_2013 세법개정안, 어떻게 절세할까?
글 : 문경은(기업은행 VM팀장) /
2013.11.01 09:44:10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지난 8월 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늘린다는 여론의 비판에 따라 이례적으로 닷새 만에 수정안을 발표하였다. 

 

세법개정안과 관련하여 이번호에는 금융관련 변경되는 내용을 알아보자.

먼저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 확대부분이다. 2014년 이후 차입분부터는 주택규모에 상관없이 무주택근로자가 상환기간 15년이상 저당차입시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수 있도록 변경된다. 지금까지는 취득당시 기준가 3억원이하이나 주택의 규모가 국민주택규모(통상 85㎡이하)를 초과하는 경우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수 없었으나, 2014년 1월1일 이후 차입분부터는 가능하므로 주택 구입의사가 있는 고객은 소득공제측면에서 보면 주택구입시기를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두 번째로 증여재산 공제금액의 인상이다. 지금까지는 직계존속(조부모, 부모등)이 직계비속(자녀, 손자녀등)에게 증여하는 경우 직계비속이 성년이면 3천만원, 미성년이면 1,5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성년인 경우 5천만원, 미성년인 경우 2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도록 변경된다. 개정이유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공제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함이다.  세 번째는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로의 전환이다. 기존에는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해 400만원의 소득공제를 적용하였으나 내년이후 불입액에 대해서 12%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최고세율구간에 있는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절세효과가 많이 감소될 예정이나 저소득자의 경우에는 절세효과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따져보고 가입할 상품이다.

 

그리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하향 조정이 있다. 지금까지는 총급여 25%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15%를 소득공제 하였으나, 내년이후 사용분부터는 총급여 25% 초과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해 10%를 소득공제한다. 다만 직불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사용액의 30%까지 소득공제를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황금비율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비율을 조절하는 것이 유리한다.  먼저 자신의  연간 총급여의 25%가 얼마인지를 아는 것이다. 실수령액이 아닌 연말정산시 계산되는 총급여를 기준으로 한다. 두 번째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연간 얼마를 사용하는지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서만 연간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초과하는 만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이다. 신용카드는 이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이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이다.

 

예를들어 연간 총급여가 4,000만원인데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여기서 얻는 소득공제 부분은 없다. 이런 경우에는 전액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의 경우 사용금액에 대한 포인트등 다양한 부가서비스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사용금액이 1,500만원이라면 50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연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제일 유리하다. 그래서 1,0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500만원은 체크카드로 사용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가 있다. 해외금융계좌 월별 잔액이 10억원을 넘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계좌관련 정보를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과소신고금액의 10%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2015년 6월30일 신고분(2014년 귀속)부터는 과세관청이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 요구할 수 있고, 미소명한 경우 소명요구 불이행금액의 10%를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다. 

 

이상의 법안들은 정부가 국회에 상정한 개정법률안으로 확정되면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이번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소득공제 방식의 전환이라 볼 수 있다. 과세형평을 위해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근로소득 공제율을 하향 조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변경되는 내용에 계속관심을 기울여 절세가능한 부분을 찾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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