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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PB_“강화된 고객 확인의무” 알고 계시나요?
글 : 문경은(기업은행 VM팀장) /
2013.09.01 13:53:23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금융회사 창구가 깐깐해졌다. 고객이 창구에서 목돈을a 입출금하거나 송금할 때 직원이 “어떤 돈이죠. 어디에 왜 보내시죠?”라며 자세히 묻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가끔 불쾌하게 여기는 고객들은 큰소리를 내기도 한다.  올해 3월 22일 특정금융거래법 개정안 시행으로 금융회사에서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가 의무화되어 금융회사의 고객확인의무 위반에 대해 최고 1천만원 과태료가 신설되는등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이행이 대폭 강화된 이유에서이다.

 

자금세탁이란 무엇인가?

자금세탁이란 불법재산(개인 또는 단체의 범죄활동 결과로 생긴 불법수익)의 출처를 숨겨 합법적인 것처럼 위장, 변환하는 과정을 말한다.    자금세탁방지는 건전한 금융문화 정착의 초석으로 우리나라는 자금세탁방지제도와 관련해 세가지 제도를 두고 있다.

 

첫 번째는 고객확인제도(CDD, Customer Due Diligence)이다.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등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융고객과 거래시 고객의 신원, 실제 당사자 여부, 거래목적 등을 파악하는 등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를 말하며, 고객확인 대상에게는 고객거래확인서를 징구하거나 신원확인 및 검증 절차를 요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객확인제도에 해당되는 거래는 계좌의 신규개설이나 2천만원(외화1만불)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무통장입금, 외화송금, 환전. 자기앞수표발행등)와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등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두 번째는 의심거래보고제도(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로 자금세탁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금융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이다.

 

세 번째는 고액현금보고제도(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로 하루 2천만원이상 현금거래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금세탁방지제도는 엄격한 국제규범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가 이행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거래를 하는 대부분의 고객들에게는 불편함이 전혀 없다.   금융회사와 거래 시 기존 방식대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소지하고 거래하면 된다.  다만 특별한 거래발생시 금융회사에서 거래목적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가 파악한 고객정보와 금융거래정보는 누설되거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고액현금거래등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는 거래정보의 경우에도 정당한 거래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받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금융정보분석원(FIU): 

범죄를 예방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01년에 설립되었으며,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세탁관련 의심거래를 수집.  분석하여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의심거래자료를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검찰청,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에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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