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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폭탄으로 돌아오는 명의대여의 공포
글 : 나일환 세무사 /
2013.06.01 10:21:30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김갑돌씨는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농사 이외에는 한 눈을 판 적 없는 천상농사꾼이다.  어릴 때부터 고향에서 함께 자란 친구들은 모두 농사일을 접고 타지로 떠나버렸지만, 갑돌씨는 고향땅과 농사일을 등질 생각이 눈곱만큼도 없었다.  그러던 갑돌씨에게 얼마 전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 한 통이 날아왔다.  내용인 즉, 갑돌씨가 작년 사업을 하면서 5000만원의 수입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니 10일내로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것.

 

갑돌씨는 태어나서 사업이라고는 해 본 적이 없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세무서를 방문해 내용을 확인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자료에는 분명히 갑돌씨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세금계산서도 갑돌씨가 발급한 것으로 나와 있었다.  그제야 갑돌씨는 2년 전 사업을 한다며 도움을 청한 어릴 적 친구에게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증을 복사해 준 사실이 기억났다.  무심결에 떼어준 주민등록등본이 엉뚱한 '세금폭탄'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 국세청, "명의, 주지도 받지도 말아라" = 현행세법상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세법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명의를 허락한 자에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국세청은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자신이 대신 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대여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이를 통해 모든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

 

물론, 명의대여자 스스로 실질사업자를 밝혀낸다면 세금폭탄을 피해나갈 수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명의대여자가 밝혀야 하는데, 이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특히 "명의대여자 앞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신용카드매출대금 등을 받았다면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사업자를 밝히기가 더욱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명의를 무심코 대여해줄 경우 소유 재산을 압류당할 수도 있고 형사처벌 될 수도 있기에 주민등록증을 복사해주거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주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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