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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PB_재형저축의 부활
글 : 문경은(기업은행 VM팀장) /
2013.03.01 16:38:36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작년 세제 개편때 이미 예고되었던 재형저축에 관심에 뜨겁다. 18년만에 부활하는 재형저축에 대해 알아보자. 재형저축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재산형성 노력에 대하여 국가가 금리 및 세제면에서 우대조치를 해줌으로써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근로자의 장기저축을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재산형성을 촉진하려는 제도로 근로자 재산형성저축(勤勞者財産形成貯蓄)의 줄임 말이다.    저소득 근로자의 목돈 마련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976년 3월에 도입됐다가 1995년에 폐지된 저축상품으로 “저축증대와 근로자 재산형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실시된 제도로 기본금리와 장려금을 더해 고금리를 챙길 수 있었으며, 저축금액의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와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까지 받을수 있었다. 그러나 1995년 정부는 재원부족을 이유로 들어 재형저축 제도를 폐지했다.

 

부활하는 재형저축의 가입대상은 연간 총 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3천오백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이다.  가입기간은 기본 7년으로, 1회에 한하여 3년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적립금액은 최저 1만원 이상으로 분기당 3백만원이내에서 저축이 가능하며 전 금융기관(은행. 보험. 증권사)이 통합하여 한도가 관리되는 방식으로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며,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만 1.4% 부과되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금리는 4%대로 예상중이며 일정기간 고정후 변동되는 금리형태를 보일것으로 예측된다.

 

조금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총급여 5천만원에는 급여, 상여, 수당, 인정상여가 모두 포함되는 금액이며, 소득이 없는 주부나 전년도에 소득이 없었던 신입사원의 경우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면 가입이 가능하다.

소득증빙 자료로는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소득확인증명서”만 증빙서류로 인정되므로 가입시 꼭 준비해서 방문하여야 한다.

 

전 금융회사별 분기별 300만원 통합한도 내에서 다수 계좌개설이 가능하니 거래의 편리성과 금리등을 확인해보고 유리한 곳에서 가입하는 방법이 좋다.

 

가입조건을 매년 검증하게 되어있으나, 자격검증은 신규시점에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최초 검증되므로 이후 소득이 오르더라도 유지는 가능하다. 

 

재형저축은 소득공제가  제공되는 상품은 아니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연금소득이나 금융소득만 보유한 고객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 침체등 경기악화가 계속 되면서 저축율도 낮아지고, 소비지출 비율 또한 떨어져 안쓰고 저축도 못하는 시대가 장기화 되는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등 구조적인 원인 때문에 경기 회복속도가 빠르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각종 공과금등 생활물가느 올라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부활되는 재형저축 미리미리 챙겨서 세테크 혜택을 누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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