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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한테 받은 집,
글 : 나일환 세무사 /
2013.03.01 16:34:10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가정주부 A씨는 지난 1997년에 남편 명의로 분양 받은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아왔다.  지난해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증여 받았고,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까지 마쳤다.  그러나 최근 들어 목돈이 필요해진 A씨는 아파트를 팔고, 좀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다.  집이라고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온 아파트 1채 밖에 없었던 A씨는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당연히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세 부담은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비과세 혜택을 장담했던 A씨에게 뜻밖의 세금문제가 발생했다.  1세대 1주택이더라도 보유기간이 최대 2년 이상이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지난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아 자신 명의로 등기를 변경해 주택 보유기간을 채 1년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 아파트에서만 온 가족이 15년 가까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남편 명의로 등기돼 있던 아파트를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상당한 금액의 양도세를 내야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생각한 A씨는 결국 이 문제를 국세청에 문의하기로 했다.

 

□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 ‘보유기간 합산’= 국세청은 A씨의 질의에 대해 ‘거주자가 같은 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한다’고 밝혔다.  같이 살고 있는 세대원인 남편 또는 부인으로부터 주택을 증여 받아 양도하는 경우 증여 이전에 남편 또는 부인 명의로 등기돼 있었던 기간까지 모두 합산해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한다는 설명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1세대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1세대1주택'이란 말 그대로 한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납세자와 함께 생활하는 배우자, 가족 등에게 주택을 증여하더라도 동일세대원이 1주택을 보유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씨의 경우를 예로 들면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A씨가 증여받은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지만, 1997년부터 최초로 아파트를 취득해 A씨가 증여받기 이전까지 남편이 보유했던 약 14년의 기간을 모두 합산해 보유기간을 계산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거주자가 1세대1주택을 배우자뿐만 아니라 동일세대원인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형제·자매 등에게 증여하고, 증여 받은 가족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증여한 거주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모두 합산해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은 세대 개념을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며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와 가족 등에게 주택을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하기 이전 거주자의 주택 보유기간도 합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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