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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비법(稅務秘法)_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한은?
글 : 나일환 세무사 /
2011.08.01 00:00:00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그동안 수송동 및 산북동일대 부동산에 투자하여 재미를 많이 본 정갑부(가명 52세)씨는 수송택지에 대형아파트와 상가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알부자다.  그는 최근에 군산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5,000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는데, 내용을 확인해 보니 8년 전에 본인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바로 양도한 미등기 전매 건이 문제가 되어 세금이 과세된 것이었다.  정갑부씨는 5년이 지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서에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정갑부씨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까?

 

세법에서는 일정한 기간 안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이라고 알고 있으나 이를 무조건 5년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제척기간이 최장 15년까지 있기 때문이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다음과 같다.

 

01_ 상속세와 증여세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5년간

    _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 받는 경우

    _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신고 또는 누락 신고한 경우

⊙ 기타의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02_상속세 및 증여세 이외의 세금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간

⊙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7년간

⊙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부터 10년간

 

이때 신고기한의 다음날이라 함은  2011년1월1일자 잔금 청산한 부동산의 경우 다음연도인 2012년5월31일까지가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기한이므로 2012년6월1일이 신고기한의 다음날이다.

 

위 사례에서 정갑부 씨의 경우는 미등기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정갑부씨는 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조세포탈범으로 형사 처벌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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