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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에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세 추가 부담해야
글 : 나일환 세무사 /
2012.12.01 14:08:11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3형제 중 차남인 A씨는 지난 4월 모친이 세상을 떠나자 형, 동생과 함께 장례를 치르고 그리 많지 않은 상속재산을 형제들끼리 공평하게 나눠 갖기로 했다.  하지만 '견물생심(見物生心)'이라는 말처럼 막상 상속재산을 눈앞에 둔 형제들 사이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가려는 싸움이 발생했다.  특히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공평하게 나눴다고 생각한 형제들은 협의분할 상속으로 상속등기까지 마치고 지난 7월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까지 했지만, A씨는 자신에게 부동산 상속분이 다소 적게 분할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화가 난 A씨는 부랴부랴 형제들을 찾아가 부동산 등 상속재산에 대한 재분할을 요구했고, 지난 10월 자신의 부동산 상속분을 더 챙겨 등기를 다시 했다.  그러나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아온 A씨에게 뜻밖의 세금문제가 발생했다.  이미 상속등기를 마친 이후 상속세를 신고하며 세금을 납부했지만, 그 이후 다른 형제들로부터 다시 찾은 부동산 상속분에 대해 증여세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세무사의 설명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잘못 분할된 자기 몫을 찾아온 것인데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니 이 무슨 소리인가?

 

고민을 거듭하던 A씨는 결국 이 문제를 국세청에 직접 질의하기로 했다.

 

□ 상속등기 이후 재분할 재산, "증여세 납부해야" = 국세청은 A씨의 질의에 대해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돼 등기 등이 완료된 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해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해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받았던 재산보다 더 많은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재분할로 상속재산이 줄어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당연히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상속개시 이후 상속재산에 대해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실시해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이후, 공동 상속인들이 협의해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할 경우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는 재산은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에 포함된다.  상속등기 이후 관할세무서에 상속세를 납부했더라도 재분할로 취득한 상속재산은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되므로 이미 납부한 상속세에 더해 증여세까지 내야 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안에 재분할해 당초 상속분보다 초과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행 세법에 따라 상속등기가 완료된 이후 상속재산을 재분할해 초과로 취득한 재산은 상속재산이 감소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된다"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하는 경우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나서는  상속재산분할에 착오가 있었다하더라도 신고 기한 후에 재분할하여 취득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신고기한 후에 재분할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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