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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은 언제 지정되나? 하기는 하나?
글 : 온승조(컬럼니스트) / gsforum@hanmail.net
2012.09.01 11:00:34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최근 기상전문가들에 의하면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지표면 온도가 빨리 달궈져 한 번에 상·하층 공기 덩어리가 서로 뒤바뀌어 상승기류가 생기고, 해양 온도가 높아져 해양 대기가 수증기를 더 머금어 한 번 비가 쏟아질 때 폭우가 내리는 일이 잦아진 다”고 하는데, 국지성 폭우는 -지형 -바람 -호수·바다 -기온 등이 영향을 끼쳐 발생, 한 군데로 바람이 불다가 산 등 주위가 막힌 지형 때문에 바람이 갑자기 상승하면 국지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고, 강한 상승기류가 생기면 기온이 낮아져 기체가 응결해 비구름이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호수·바다가 있으면 공기 안에 수증기를 잔뜩 머금고 있다가 더 많은 국지성 호우를 뿌릴 수 있다고 한다.

 

지난 8월12일과 13일 이틀사이 군산지역에 쏟아져 내린 집중호우 (대략 내초동 산단지역 440mm, 시내지역 260mm)도 이와 같은 현상의 집중호우로, 이번 비로 이재민이 2,100여명 발생하고, 재산상 피해는 국가산단도로 200m 유실과 3만6,000㎡의 산사태, 어항 4개소, 농로 54개소 등으로 공공시설 피해액이 100억 원에 이르며, 주택 1,179개소와 상가 1,960개소, 아파트 86개동, 차량 2,600여대, 공장 40여 개소, 농경지 1,050농가 3,447ha가 침수되고 45,000여 마리의 닭이 폐사하여 400억 원의 침수피해를 입는 등 총 500여억 원의 피해1)를 끼치며 지역경제에 심각한 손실을 미쳤다고 한다.

 

그러나 군산에서 발생한 폭우 피해와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이 국고지원 기준 이상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합동조사를 지난21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하였는데,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2))을 이용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산의 피해액은 도로와 하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44억2천500만원, 주택과 상가, 농경지 침수 등 사유재산 9억2천900만 원 등 총 53억5천400만원으로 집계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포함되지 않는 민간피해액을 차치하고서라도, 실제로 군산시가 자체 파악한 피해규모는 총 500억 원에 이른다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  또 이 피해액 차이는 그렇다 치더라도 조사되어진 피해액을 기준으로 75억 원이 넘는 피해가 집계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기 때문에, 결국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의 이러한 조사는 군산의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거리가 멀어 효과적이고 신속한 복구 및 수재피해로 인한 민간 피해극복과 시민들의 상처치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조사였다.  전라도 말로 뭐더러 댕기는지 모르것다.

 

한편, 현행 민간 피해지원금으로 보면, 주택과 상가 침수는 동당 최대 100만원, 비닐하우스 3천㎡ 기준 최대 1천600만원, 채소류 1ha피해 시 150만원이 지원된다고 하니, 이번 폭우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산업단지의 기업체 침수피해나, 각 종 상품들과 가재도구, ‘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 등은 전혀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된다고 해도 실제 민간피해가 전부 보상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속한 피해복구와 재발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정되어야 할 것이며, 민간피해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가차원에서 피해규모에 적절한 민간 피해보상 또는 재정적 지원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민들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진 이웃을 서로 위하는 마음으로 수재민 돕기 운동을 펼치고, 군산시와 시민모두가 하나 되어, 이 어려운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 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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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산시집계

2)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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