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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을 살리자!!
글 : 온승조(컬럼니스트) / gsforum@hanmail.net
2012.07.01 11:51:02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흔히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가면 그 곳의 정취를 느끼기 위해 그 곳의 전통시장을 찾곤 한다.  시장에는 삶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사람냄새가 고스란히 베여 있기 때문이다.  여행가서 그 지역의 사람 사는 모습을 보자고 마트에 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최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월 2회 의무 휴업제도가 실시 2개월 만에 시행에 곤란을 겪고 있다.  다름 아닌 서울 행정법원 행정1부가 내린 판결 때문이다.  행정법원은 체인스토어 협회가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등 5개사를 대표해 ‘휴일영업과 야간영업을 금지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강동구청장과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의회가 조례를 만들어 대형마트 등의 영업을 제한한 것은 자치단체장의 행정재량권을 침해한 것이고, 처분의 내용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충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 번 판결로 동일한 소송이 계류 중인 성남, 수원, 부평, 창원, 서산, 군포, 여주, 속초, 전주 등의 9개 지자체에서는 동일한 판결이 내려질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분주한 시간을 보낼 것이다.

 

물론 적법절차와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상위법에 따라 그 법적 제한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례를 입법하고 법을 시행하는 것은 너무나 타당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려는 주민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담아 입법한 조례는 대기업과 대형 유통사들로부터 지역경제를 지키고 지역 내 소상인들의 삶의 기반 붕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노력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군산지역에서도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군산시의회는 지난 4월 20일 제1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군산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통과시켜 5월13일부터 신세계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규모점포 2개소, 이마트슈퍼, GS마트 등 준대규모 점포 2개소에 대한 첫 의무휴업이 적용되었다.  물론 대형마트가 하루 쉰다고 해도 일시적으로 이용객이 줄어들 수 는 있겠지만, 그 줄어든 수가 바로 전통시장으로 옮겨 간다고도 볼 수는 없다.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하며 우수한 품질과 좋은 서비스 정신 등의 각 종 판매 전략이 수반되어야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으며,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지역 상생의 본질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전통시장이용을 강조해도 사람들의 생활편리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마트에 가서 생필품을 구입하고 소비를 하는 것 또한 이 시대의 문화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문화에 밀려 사라져가는 우리 문화를 위해, 한 달에 한번정도는 우리네 삶이 있는 곳, 전통시장을 돌아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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