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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안내
글 : 나일환 세무사 /
2012.05.01 14:04:20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1. 근로장려세제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세제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가구에 대하여 부양자녀수와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은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서 국세청에서 관할합니다.

 

* 총급여액=근로소득의 총급여액+사업소득(보험모집, 방문판매)의 총수입금액

 

근로장려금은 부양자녀수에 따라 정한 전년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연간 최대 7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단, 18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배우자가 있어야만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세제의 기대효과는 ?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가구에게 국가에서 현금급여를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서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세제의 신청자격은 ?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수 있습니다.

 

가. 총소득요건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합계액이 부양자녀수에 따라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이란 사업소득(보험모집 및 방문판매제외)과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합산하고, 근로·이자·배당소득과 사업소득중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 소득은 총수입금액을 합산합니다.

 

나. 부양자녀요건

배우자가 있고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거나,18세 미만 자녀를 1인 이상 부양해야합니다.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 주택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의 소규모주택을 한 채 소유

 

라.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됩니다.

 

4. 신청제외자는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교육)를 3개월 이상 수급한 사람과 외국인(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적용 가능),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5. 신청절차


▣ 신청준비 

신청자는 근로소득 증거자료와 재산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근로소득 증거자료 : 다음서류 중 1가지 제출

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급여수령통장 사본 

③ 급여지급대장 사본 ④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⑤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⑦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⑧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2) 재산 증거자료 : 다음 서류 중 해당되는 경우 제출 

① 타인의 주택 또는 상가를 임차한 경우 

  -유상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 임대차확인서

  -무상임차한 경우 : 무상임차 사실확인서

②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 신청방법

매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배우자 포함)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을 모두 하여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은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야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 급

신청내용에 대해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자가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체납세액에 우선 충당 되며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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