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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PB_내집마련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부터
글 : 문경은(기업은행 vm실장) /
2012.04.01 18:10:55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주택산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부동산 주요지표중 연간 매매가 상승률은 수도권은 0.6% 지방은14.6% 전체적으로는 6.7%로 나타났다. 올해도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기업도시, 혁신도시, 여수엑스포등 대형 국책사업이나 국제대회 개최등의 수혜를 입는 지역에서는 상승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가격상승폭은 전년보다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우리지역에서도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에 관심이 모아지면서 청약통장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청약통장의 장점은 대표적으로 네가지 정도를 들 수 있다. 원하는 주택을 보다 저렴하게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고, 지역이나 조건에 따라 전세로도 가능하며, 국가의 정책 상품으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상품은 관리주체가 정부로 보다 안전하다는 점이다.

 

청약통장은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네가지 종류가 있으며, 전금융기관을 통하여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현재는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지역이나 평형에 관계없이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규가입시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가입하면 되고, 이통장은 국민주택기금 취급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약정일에 일정회차의 납입을 하면 국민주택등 공공주택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의 성격을 기본으로 하면서 지역별 예치금 이상의 금액이 납입되면 민영주택청약이 가능한 청약 예.부금의 성격을 추가한 종합통장 성격의 입주자 저축이다.

가입대상은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로, 계약기간은 입주자로 선정시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혜택을 볼 수 있다.

적립금액은 매월 2만원이상 50만원 이내에서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 다만 월 납입금의 총액이 청약예금의 예치금 최대한도인 1,500만원까지는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이 가능하며,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도 가능하다. 또한 세금우대나 생계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약정이율은 1개월 이내는 무이자, 1년미만은 2.5%, 1년이상 2년미만은 3.5%, 2년이상이면 연 4.5%의 이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재테크 상품으로 많이 활용되며, 새내기 직장인들에겐 필수 가입 상품으로 인식되어 있다.

 

또한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는 연간불입액의 40% 범위내에서 최고 48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주고 있다.

우리지역 군산은 청약가능 전용면적에 따라 최저 2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로 예치금이 정해져 있으며, 청약하려는 주택이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에 따라 1순위 요건이 다르다. 국민주택은 1순위 기간조건과 매월납입이 기본요건이고 민영주택은 지역별 해당예치금 조건도 갖춰야만 한다.

 

청약자격의 발생순위는 입주자처축 가입일로부터 연체 및 선납을 적용하여 산정하므로 연체나 선납계좌는 계산방법에 따라 순위 산정일이 변경될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로, 매월 월부금은 자동이체를 등록하여 약정납입일을 지킴으로 해당순위 발생일에 원하는 주택에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둘째로 월부금은 최소 10만원이상으로 유지하여야 당첨 확률을 높일수 있다. 민영주택은 지역별 예치금액에 도달하여야 하고, 국민주택은 동일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금액과 회차가 많은 경우 유리하므로 최고인정 금액인 10만원 이상을 납부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8세 이전에 가입하면 유리하다. 청약은 20세부터 가능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세이전 가입분에 대하여 최대 24회차까지 인정하므로 하루라도 먼저 가입하는 것이 국민주택, 민영주택 청약시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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