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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된 '종교인 과세'
글 : 매거진군산 편집부 /
2017.09.01 16:38:54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된 '종교인 과세'


 

내년부터 실시예정인 종교인과세를 유예하자는 일부 정치인들에 대해 성난 여론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들로 인해 자발적 과세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일부 종교계가 '역풍'을 맞는 등 이 문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종교인 과세는 지난 1968년 처음 공론화된 이후 종교계의 반발에 막혀 공전만 거듭하다가

"종교인 소득에도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15년 말 소득세법 에 '종교소득' 항목을 새로 만들어 종교인에게도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당시 종교계의 충격을 완화하고 과세에 필요한 체계를 정비한다는 취지로 2년의 과세유예 기간을 설정했었는데 시행이 4개월여 남은 시점에 '과세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일부 국회의원들이 시행시기를 2년 더 늦춰 2020년부터 과세하자는 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개정안을 제출한 국회의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종교인 소득'을 어디까지 봐야하느냐하는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근로소득자의 경우 과세대상 및 비과세 대상 소득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만 종교인이 받는 소득은 각 교단 특색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는 설명입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의 성격을 가진 사례비를 포함해 선교활동 명목의 설교비, 차량 유지비, 식비, 교육비, 회의참석비 등으로 종교인에게 지급되는 항목이 워낙 다양해서 이중 어떤 소득이 과세대상인지 가려내기가 불가능해 납세예측가능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과세대상 소득 구분 논란은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지난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비밀주의'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은 물론 공무원, 정치인들이 이러한 다양한 지급구조에 대해서 전혀 알수가 없었고, 유예기간동안 정부가 종교인 과세제도를 정비할때 각 교단에서 소득지급구조등을 미리 공개하는등 시행령준비에 협조했으면 됐을 일을 이제와서 마치 구조적인 문제인양 과세 유예의 빌미로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시행예정인 소득세법은 종교인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여 사택제공을 비롯해 자녀학자금, 식비, 교통비, 출산비용 등은 '비과세 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기로 했고, 종교계의 자진납부 의사를 반영해 매월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1년에 한 차례 자진납부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의 세금구조보다 훨씬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령액이 연간 4천만원이하인 경우는 필요경비공제율이 80%이므로 납부세액은 거의 없고, 그 이상도 실제 납부할 세액은 많지 않습니다.

 

매년 1억이상의 사례비를 받는 고소득종교인이거나, 교회나 사찰운영에 전횡을 일삼아 내부자료가 공개되는것을 두려워하는 일부 대형교회나 사찰의 경우가 아니라면 종교인이라 하더라도 세금납부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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