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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관련 상담 및 부동산시장동향
글 : 매거진군산 편집부 /
2017.09.01 16:37:33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부동산 계약관련 상담 및 부동산시장동향

 

 

Q 안녕하십니까? 미장동에 사는 김 준환입니다. 최근 제가 최근 미장동에 토지를 매매하고

 

중도금을 지급했는데 이후 갑작스럽게 해당 토지가 도로부지로 수용된다고 시청으로부터 연

 

락이 온 상태인데 여전히 남은 잔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매우 걱정되어 문의 드립니다.

 

A 오늘은 문의한 관련 부동산매매 계약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준환씨는 강 석구씨가 소유하고 있던 미장동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매매대금 전부가 아닌 그 중의 일부, 계약금과 중도금만 우선 지급을 하였습

 

니다.

 

하지만 그 후 생각지도 못한 도시계획에 의해서 매매계약의 내용인 대지의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는 도로로 사용되는 부지로 수용되는 결정이 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김준환씨는

 

중도금 외 계약금 잔금을 본래 지급기일(잔금일)에 내야 하는 의무를 지켜야 하는 것일까

 

?

 

우선 민법의 규정에 따르면 매매의 목적이 되어버린 권리의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속하게

 

됨으로써 매도인이 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이전 할 수 없을

 

때에는 매수인은 이 부분의 비율대로 부동산매매계약 대금을 감액하는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잔존하고 있는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았을 때도 선의의 매

 

수인은 부동산매매계약의 전부를 해제 할 수 있으며, 선의의 매수인은 부동산과 관련해 감

 

액청구나 부동산매매계약 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 석구씨와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김 준환씨는 강 석구씨로부터 나머지

 

금액과 관련해 지급요구 하는 사항을 거절할 수 있으며, 도로 부지로 수용된다는 것을 알았

 

을 때 부동산매매계약을 하지 않았을 정도라면 이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한다 주장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석사공인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부동산자산관리사/자산운용전문인력(부동산)

대표 최 인성

군산시 조촌동896(시청로10)

(063)452-0025/010-7758-4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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