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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을 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글 : 나일환 세무사 /
2012.02.01 17:11:41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아파트 상가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훈씨는, 그동안  세금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 부가가치세는 종전 신고금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신고했고, 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대로 신고했으나 부담이 그리 크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신용카드로 계산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대리점에서도 자료를 꼬박꼬박 갖다 주며, 주류구매전용카드 사용으로 주류 구입 자료도 전부 노출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크게 늘까봐 무척 걱정을 하고 있다. 생각 끝에 소매점 씨는 장부를 기장하여 자신의 실제소득에 대해 떳떳하게 세금을 내기로 결심하였다.  

 

▶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산하여 계산하는 방법(추계과세)이 있다.  

 

1.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거래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기장을 하면 총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급의무가 확정된 비용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자기의 실질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된다. 

 

그러나 기장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챙겨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직접 기장할 능력이 안되어 세무대리인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기장수수료 등 별도의 비용이 들게 된다.  

 

2.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데, 필요 경비는 장부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때에는 정부에서 정한 방법인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기준경비율제도란 매입경비·인건비·임차료 등 기본적인 경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 경비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제도이다. 따라서 기장을 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기장을 하지 않으면 결손이 났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며,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1. 무기장가산세 부과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산출세액의 20%(또는 40%)와 수입금액의 0.07%(또는 0.14%) 중 큰 금액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3.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소득금액을 추계 신고 또는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이 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참고) 복식부기 의무자란? 

업종별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 이상인 사업자로서 대부분 기장에 의하여 소득세 신고하고 있다.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은 3 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은 1 억 5 ,000 만원 / 다. 부동산임대업,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7,5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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