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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사망자)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모를 때는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다
글 : 나일환 세무사 /
2012.01.01 11:52:02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부모님이나 배우자등이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정확히알수 없어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더구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고의성이 없어도 상속재산의 행방을 몰라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적기에 납부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국토해양부나 금융감독원이 상속인들 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려고 상속인이 여러 금융회사를 방문하여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상속인을 대신하여 각 금융회사 등에 일괄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 확인하기


서비스 신청 

신청인이 금융감독원 본·지원 및 국민은행, 삼성생명, 농협, 우리은행, 동양종합금융증권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관련 법률에 의거 신청인에 대하여 상속인 적격여부 확인후 통보 

 

​​조회 대상 금융회사 

은행(농·수협 포함), 증권, 보험, 우체국, 새마을금고, 종합금융,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카드,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금융), 신용협동조합, 한국예탁 결제원, 산림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 한국예탁결제원(12개 금융권역) 

 

조회 금융거래범위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조회결과 확인방법 

신청서 접수일 7일 경과 후부터 금융감독원(www.fss.or.kr) 또는e-금융민원센터(www.fcsc.kr)에 접속하여 핸드폰 등을 통한 본인인증 과정을 거친 후 조회 결과를 확인 

 

조회결과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종류, 건수, 금융회사(점포)명 및 연락처 등이 제공 되므로 이후 금융거래별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금융잔액조회 등 상속재산의 세부내역에 대한 확인절차 등을 밟으면 된다.  

 

구비서류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 

 

기타 문의사항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내역 확인하기

국토해양부에서는 피상속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국민들에게 상속인 여부만 확인이 되면 자체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가까운 시청·군청·구청에서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현황을 알려주는 「조상땅 찾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청방법 및 장소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나 가까운 시청 · 도청 및 시청 · 군청 · 구청 지적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사망자의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기타문의사항

국토해양부 국토공간정보센터 ☎ 02-2110-8343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결정할 때는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을 조회하여 신고누락 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므로 신고할 때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누락하면 안 물어도 될 가산세(신고불성실 10%~40%, 납부불성실 1일 0.03%)를 물게 된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이 금융회사와의 거래내역이나 부동산내역을 금융감독원이나 국토해양부에 조회하여 상속 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공제받을 수 있는 부채를 공제받지 않는다든가, 안 물어도 될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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