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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글 : 나일환 /
2016.05.01 16:30:47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계좌이체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대법원 결정,

학원비, 의료비등 계좌이체 금액도 제도 취지상 현금거래로 봐야한다는 판결...

 

 

최근 대법원에서는 계좌이체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아니다라는 2심법원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변호사 A씨가 '계좌 이체로 받은 변호사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계좌 이체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라며 2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결정은 물품과 서비스 구입 대금을 계좌 이체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본 대법원의 첫 판결이라 주목되는데, 그동안 변호사등 전문직과 학원 등 자영업자들은 사무실에서 현금을 수령한 경우외에 고객이 계좌로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 발급 하지 않는 사례가 간혹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소비자로부터 은행 계좌로 대금을 받는 계좌 이체는 현금을 받는 방식 중 하나"라며 "현금영수증 발급 제도는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소득을 양성화해 세금 탈루를 방지하고, 과세의 직종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는 분명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결말인데 왜 소송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서초세무서는 2014A변호사가 사건 수임료 1억원을 계좌 이체로 받고서도 의뢰인의 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징수합니다. 만일 미발급액을 소득세등 신고에 누락하였다면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과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변호사의 경우 10만원 넘는 수임료를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돼 있는데 계좌 이체를 현금 거래로 간주해 과태료를 매긴 것입니다. 이에 A변호사는 계좌 이체는 현금 거래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낸것입니다.

 

1심은 계좌 이체를 현금 거래로 보는 게 맞고 따라서 현금영수증도 발급해야 한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는데, 2심은 소득세법상 현금은 지폐나 주화를 의미한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계좌 이체는 현금 거래가 아니다1심을 뒤집었던 것입니다.

 

대법원 결정으로 탈세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고소득 전문직의 세원이 한층 투명해지고, 일반 직장인들은 계좌 이체로 서비스나 물품을 구입할 때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연말정산에서 추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은 2010년 현금 거래가 많아 탈세가 쉬운 50여개 업종에 대해 고객 요구를 불문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했습니다. 이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국세청에 적발된 위반 사례는 지난해에만 4903, 부과된 과태료는 80억원에 달합니다.

 

현행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규정은 10만원이상(2014.6.30 이전까지는 30만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기일은 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직종=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기술지 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료업종=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기타업종=학원업종, 골프장업, 장례예식업, 부동산중개업, 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귀금속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미용관련서비스업, 실내건축업등, 결혼사진 및 비디오촬영업, 맞선 주선 및 결혼상담업, 포장이사운송업, 관광숙박업, 자동차수리업, 자동차 부품판매업, 전세버스운송업, 장의관련서비스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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