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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 신고
글 : 나일환 /
2016.02.01 14:06:06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 신고

 

올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오는 211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주로,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나 주택임대사업자를 말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사업자가 1월과 7월에 하는 부가가치세신고 의무는 없지만, 매년 2.10까지 전년 매출액과 사업장현황에 대해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주는 이유는 병원이나 학원을 이용하거나 농축수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 또는 월세거주자의 입장에서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없애주려는 취지일뿐 해당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이번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전국적으로 71만명이며, 국세청에서는 모든 신고대상자에게 복식부기자, 간편장부자, 개인과외교습자, 주택임대자 등 유형별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하니, 해당되는 분들은 안내문을 받아 보셨을것입니다.

 

국세청은 부실신고를 막기 위해 성형외과,치과,한의원처럼 의료보험보다 비보험비율이 높은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비보험비율이 저조한 업체 현금수입이 많은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등 비율 높은 업체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사업장현황신고 수입금액 과소신고업체등 총 39000명에게 개별분석자료를 안내했습니다.

 

국세청은 거듭되는 신고누락이 발생하는 이른바 고위험 군에 대해선 종합소득세 신고 후 신고항목 검증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사안에 따라선 조사와 연계할 방침을 세우는 등 치밀한 세원관리망을 가동하겠다고 합니다. 특히 잦은 수입 누락사례가 적발되는 의료업과 학원 및 고소득 자영업에 대하여 관리가 집중되는데, 의료업의 경우 비급여진료에 대해선 현금영수증 없이 현금결제시 10~20%를 할인해주는 수법이 대표적인 탈세 사례로 꼽았습니다.

 

또 수술, 진료대금을 사업자용 계좌가 아닌 직원이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 명의의 차명계좌에 숨겨 매출을 누락하거나, 임플란트 등 고액 치료비는 컴퓨터에 이중장부로 별도관리하면서, 국세청에 노출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신용카드 결제 등만 신고하고 나머지 매출에 대해선 은폐하는 일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원의 경우도 학부모로부터 학원비를 영수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학원비를 차명계좌로 받아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아파트나 원룸을 임대하는 주택임대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임대수입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016년까지 종합소득세도 과세되지 않으며, 2017년 귀속분부터 분리과세로 변경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다주택소유자의 월세수입에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것이 정상적이나, 집주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월세가 높아져서 결과적으로는 세금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과세하지 않기로 한것입니다. 상가임대사업자에게는 규모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은 빨리 개선되어야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입금액의 0.5%의 가산세가 붙으며,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내야 하므로,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신고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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