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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내년부터 가능할까?
글 : 나일환 세무사 /
2015.12.01 16:31:59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수십년간 해묵은 과제인 종교인 과세여부를 매듭짓기 위한 정부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회 역시 종교인과세 법제화를 3년째 추진함에 따라 올해는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문제는 종교계는 목회자가 받는 헌금을 일종의 사례비로 보는 반면, 정부는 근로소득의 일종으로  보는데서 발생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얼마전 종교인 과세관련 반대입장을 표명해온 '한국교회교단연합 과세대책위원회' 소속 개신교계 목사 10여명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는 종교인과세를 규정한 세법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참을 권유하기 위한 것인데, 그동안 종교인 과세 설명회가 수차례 열렸지만 반대측 만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과세대책위측이 정부안에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최근 종교인과세에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인 만큼 국회 논의에 앞서 과세취지와 효과에 대해 마지막 설득을 하기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종교인 과세는 40년이상 해묵은 이슈로 현정부들어 3년째 논의가 이어져왔는데,  지난 201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매번 간담회에서 정부측과 종교인들간 고성이 오가는 등 반발이 심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1년 유예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반면 올해는 총선을 앞둔 예민한 시기여서 여론의 압박 때문에 여야모두 결론을 내야한다는 입장이고, 종교인 과세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분명합니다. 정부는 종교계 의견을 받아들여 소득세법의 기타소득에 종교소득을 신설, 종교인 과세에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는데,


기존의 기타소득이 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일률 적용하던 것을 종교소득은 소득 수준에 따라 필요결비를 다르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필요경비 공제율은 소득 4000만원 미만은 80%, 4000만∼8000만원은 60%, 8000만∼1억5000만원은 40%, 1억5000만원 초과는 20%입니다.  또한, 식비나 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과세제외하였으며, 종교소득신고,납부방법을  종교단체가 원천징수하거나 , 종교인이 직접  신고·납부하는  선택사항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런 공제제도로 인하여 대다수의 종교인에게 과세되는 세금은 미미할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반대측은 종교인 과세는 종교단체에 대한 간섭이자 이미 소득세등을 낸 신도들이 내는 헌금에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아울러 원천징수업무가 종교단체에 추가적인 업무부담을 지울 수 있는데다 정부가 성직자를 잠재적인 탈세자로 간주하고 있다며 불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종교인 과세가 헌법상 정교분리와는 무관한 국민 개세주의에 따른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이뤄질뿐 세수확대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며, 이중과세 논란은 부모가 세금을 냈다해도 자녀에게 증여시 자녀가 다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처럼 논리에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원천징수역시 종교단체에 선택권을 준만큼 부담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개신고 목사님의 80%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실제 과세되는 인원은 거액의 사례비를 받는 대형교회 목회자에 한정되어 있어, 천주교와 불교 뿐 만아니라   개신교 일각에서도 과세에 찬성하는 상황이므로 종교인과세는 이제 피할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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