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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관련 상담 및 부동산시장동향
글 : 공인중개사 최인성 /
2015.11.01 14:03:15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Q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부동산에 관련한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때

소송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흥남동에 사는  김 용오씨는 최근 구입한 부동산 분쟁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 소송비용이 걱정이 되어 알아보다가 부동산에 대한 소가를 계산해야 소송

에 필요한 인지대 비용과 송달료 비용 등의 소송관련 금액을 알 수 있다고 들었습

니다. 이 경우 부동산분쟁에 필요한 소송비용의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해결이나 조정이 어려워 개인간의 문제를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때가 있습

니다. 하지만 비용 문제로 고민을 하고 제대로 된 해결을 짓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주위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 즉, 금전

적인 부분이 얼마나 소비 될지 모르는 걱정이 앞서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부동산분

쟁이나 경매가에 있어 문제가 있을 경우에 대한 소송비용 산정방법을 간단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가는 소송에 연루된 분쟁 사물, 즉 소송목적의 가격 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소송

비용으로 보면 되는데요. 소송을 진행하려는 귀하가 목적에 맞는 경제적 이익을 화

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을 이야기 합니다. 소가는 위에서 말한 부동산분쟁의 목적물

이 되며 물건, 권리, 소송 종류에 따라 소송비용 산정방법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어떤 연유로 소를 제기하려는지 결정을 하고 해당사항에 맞춰 산정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분쟁 소송비용은 소유권에 대한 소송인지 토지 반환목적인지에 따른 비용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인지액(소가 기준 산정), 송달료, 증인을 부르는데 필요한 증인여비, 검증

감정비 (감정의뢰 시), 변호사 선임비용, 각종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을 합쳐서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비용은 소송을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첫째 물건에 대한 산정방법

으로 부동산분쟁 소송비용의 경우 토지, 건물 등 물건의 산정 방법이 있는데 토지

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0.5% 이며 건물은 시가표준액의 0.5%를 곱한 금액 선박

이나,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종합체육시

설이용권 등 시가 표준액에 따르며 유가증권일 경우 액면금액이 소가가 되며, 유가

증권 外 증서는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분쟁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권리와 물건에 대한 소가 산정방법이 달라 질 수

있고 부동산분쟁이 일어난 경우 실익이나 손해를 따져서 진행을 하는 것이 현명하

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경우 소송비용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관련

법조인이나 부동산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비용에 대한 산정과 실익을 따져

소의 제기 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세상살이가 분쟁 없이 원만하게 해결되면 더없이 좋겠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해 보

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참거나 인내하기에는 고통이 따를 수도 있으니 이런

분쟁시 충분히 실익부분을 고려하여 보다 나은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 용호씨 힘내세요!


이노공인중개사무소(IS부동산연구소)
 
공인중개사/부동산자산관리사

최인성 대표

군산시 조촌동896(시청로10)

(063)465-0800/010-7758-4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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