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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관련 상담 및 부동산시장동향
글 : 공인중개사 최인성 /
2015.08.01 10:29:30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금번호에서는 부동산분쟁과 관련하여 임대차계약기간 합의에 대해서 살펴보도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기간을 정하게 되는데요. 얼

마 전 법무부에서는 임대차 계약 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민법 조항

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기간을 계약의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현재 민법 제651조에서는 제1항에 임대차 계약의 존속 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계약의 당사자들이 20년 이상의 계약 기간을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20년으

로 단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제2항에서는 계약 기간을 갱신할 때는 10년이 넘지 못하도록 한다고 규

정함으로써 임대차계약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2013년 12월에 A기업은 위의 민법 제651조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헌법재판소는 당사자들이 계약 기간에 대해서 명백한 입장을 둔 채 체결하였

다면 민법에 따른 20년의 계약기간 제한은 과도한 제한이라면서 위헌 결정을 내렸

는데요.
이에 법무부에서도 민법이 임대차계약 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계약기간 합의가 국민의 계약 자

유 및 재산권 행사를 보장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만약 20년 이상의 계약 기간에 대해 당사자들이 합의하였더라도 한 쪽이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무효시키는 등 악용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과 위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현재의 법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 체결은 원만하게 유

지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처럼 부동산분쟁의 많은 부분이 바로 임대차 계약기간인데요. 계약 기간의 갱신

이나 또는 연장 등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법을 해

석하여 계약의 무효 또는 철폐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보다 원활한 계약 체결을 돕는 개정안에 따라서 앞으로

부동산분쟁이 다소 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이 외에도 임대차계약기간 합의

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처리하는 지혜

가 필요해 보입니다.

* 민법 제 651조(임대차존속기간) 제 1항-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

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나 식목, 채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2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2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20년으로 단축한다.

제 2항- 전항의 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

한다.


이노공인중개사무소(IS부동산연구소)

공인중개사/부동산자산관리사
최인성 대표
군산시 조촌동896(시청로10)
(063)465-0800/010-7758-4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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