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gun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홈 > ARTICLE > 사회
5월, 사상최대의 업무량에 비상 걸린 국세청과 일선 세무서
글 : 나일환 세무사 /
2015.05.01 12:17:21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5월, 사상최대의 업무량에 비상 걸린 국세청과 일선 세무서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으로 국세청과 일선세무서가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종합소득세신고외에 , 근로장려금(EITC) 신고와 지난2월에 끝난 연말정산에 대해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 연말재정산업무까지 겹치면서 개청이래 최대의 현안 업무가 몰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올해 종소세 신고대상 인원은 약 676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34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자영업자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세제(CTC)가 도입되면서 신고 인원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 EITC 수급대상에 자영업자가 포함되고 저소득층 가구에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CTC가 도입됨에 따라 이를 신청하는 납세자가 전년 대비 192만명(18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세청은 EITC와 CTC의 수급요건 등 사전홍보를 강화하고 수급대상자가 편리하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ARS신청 등 전자신청 서비스를 확충할 계획이며, 부정수급 혐의유형 발굴과 내외부 자료를 활용한 철저한 사전심사를 통해 부적격 수급은 방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종소세 신고와 관련해서는 수입금액 누락, 필요경비 과다계상 분석자료 등 과세정보 40종을 53만명에게 제공하고 영세사업자 164만명에게는 신고서 사전작성(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난2월 근로소득자들로부터 세금폭탄이라는 비난을 받고,  추가납부한 세금을 돌려주기로한 연말재정산도 5월에 해야합니다. 개정된 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 근로자는 5월중에 재정산신고를 해야합니다.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근로소득자 1619만명 중 541만명에게 4227억 원(1인당 평균 8만원)이 환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후속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각종 언론매체, 국세청 누리집 등을 통해 재정산 절차·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 혼란을 방지하고 재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속히 제공할 방침이며, 회계프로그램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조기 개최해 프로그램 수정·개발 지원하고 영세사업자는 비용부담 없이 손쉽게 재정산 할 수 있도록 국세청 개발 프로그램 제공한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기관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사전적 신고 지원을 통한 성실신고 수준 제고 ▲5월 종합소득세 및 EITC 업무 준비에 만전 ▲연말정산 세법개정 후속조치 준비 철저 ▲정당한 과세처분 유지를 위한 송무시스템 혁신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한 성실신고 유도 등의 업무 추진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1월 부가세 확정신고와 3월 법인세 신고결과 신고세수가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부가세 수입은 57조1000억원이었으며 법인세 수입은 42조7000억원이었습니다.

 

지난해보다 신고세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 국세청은 1월 부가세 신고시 사후검증에 활용하던 과세자료를 45만 납세자에게, 3월 법인세 신고시에는 개별분석자료를 6만 법인에게 제공한 것이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국세청의 본연의 임무인 세무조사는 엄정하게 실시하되 세정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아울러 연간 조사건수는 예년보다 낮은 1만8000건 이하로 유지해 경제 회복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필자도 세무공무원을 퇴직하기 전까지 매년 5월은 공포의 달이었습니다. 야근 뿐만아니라 주말도 없이 근무했던 기억이 납니다. 종합소득세신고나 근로장려금, 연말정산재정산까지 겹쳐 있으니 업무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을까 짐작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업자가 5월말이 다돼서야  세무서를 방문하기 때문에  매년 5월말은  세무서가 그야말로 아수라장에 가깝습니다. 각종 신고업무로 세무서에 방문하셔야 할 경우는 되도록 월말보다는 월초에 방문하시는것이 본인에게나 세무서 직원에게나 좋은 일입니다.  
​ 

나일환 세무사님 기사 더보기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닫기
댓글 목록
댓글 등록

등록


카피라이터

주소 : (우)54020 전북 군산시 절골3길 16-2 , 출판신고번호 : 제2023-000018호

제작 : 문화공감 사람과 길(휴먼앤로드) 063-445-4700, 인쇄 : (유)정민애드컴 063-253-4207, E-mail : newgunsanews@naver.com

Copyright 2020. MAGAZINE GUNSAN. All Right Reserved.

LOGIN
ID저장

아직 매거진군산 회원이 아니세요?

회원가입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잊으셨나요?

아이디/비밀번호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