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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누가 부담해야 할까?
글 : 나일환 세무사 /
2015.04.01 15:29:12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누가 부담해야 할까?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수 없을 만큼 민간소비에서 카드사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카드사용을 국가적차원에서 독려하고 권장한 이유는 자영업자의 탈루소득을 원천적으로 방지함으로서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목적이 있었고 카드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이 카드사용을 권장하려고 카드사용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까지 해주면서,  정작 세금은  카드로 받지 않다가 결국 국민들의 원성에 못이겨 2008년부터 카드 수납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1천만원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카드납부할수 없고, 카드납부수수료도 국세와 별도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과세당국은 카드로 세금수납하는것을 꺼려할까요?

 

첫째,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아닌 금융거래는 카드사용의 본래 성격상 맞지않다고 보는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대형마트에서 상품권을 카드로 구입할수 없는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상품권도 물건이나 서비스가 아닌 현금을 사고 파는것과 같은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둘째는 카드수수료를 누가 부담할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소비자가 물건을 천원에 구입하면  가맹점에게는 수수료 제외한 금액만 입금되고 수수료 2-30원은 카드사수입이 됩니다. 이때 수수료를 국세청이 부담하면 세금수입이 수수료 만큼 줄어들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세금납부한 사람과 형평에 맞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카드회사에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것은 자유경제체제에서는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이유로 현행법상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납세자들은 1%의 납부대행 수수료를 물고 있는데, 1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한다면 101만원을 결제하는 식입니다.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비율은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해 신용카드를 이용해 국세를 납부한 건수는 173만6700여건으로, 금액도 3조1200억원이므로 납부대행 수수료만 311억원이 넘는 셈입니다.

 

이 같은 납세수수료 중 98%는 카드사의 수익으로 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카드사가 챙긴 수수료는 2010년이후 5년간 983억원에 달합니다.


이렇다 보니  국가는 신용카드 납부를 통한 효과적인 세수확보 및 행정비용 감소 혜택을, 카드사는 막대한 수익을 향유하고 있으면서 부담은 국민에게 떠넘기는 행태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부터 정부가 국세 신용카드 납부한도를 폐지하는 등 신용카드 납부를 독려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유지된다면 납세자 부담은 늘어나는 반면 카드사 수익만 늘어나기 때문에 현 지방세제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용공여 방식을 국세에도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방세에서 시행중인 신용공여방식이란  지방자치단체와 카드사가 계약을 맺고 결제된 세금을 국고에 즉시 귀속하지 않고 카드사가 이를 최대 40일까지 운용해 수익을 내고 납세자에게는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는 방법입니다.

 

필자의 견해로도 국세의 카드납부가 대세로 굳어가고 있는만큼 과세당국은 유연한 자세로 카드수수료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할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나일환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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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466-5566, 1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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