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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밥만 먹으라고 가는 곳인가?
글 : 이영진 / younggeen2@naver.com
2015.04.01 14:01:36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학교가 밥만 먹으라고 가는 곳인가?

 

우리 헌법 31조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헌법적 기본질서도 무시한 행정을 실시한다는 것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교육은 나라의 흥망을 결정짓는 백년지대계라 한다. 도지사 바뀌고 시장 바귀고 교육감 바뀐다고 헌법 조항이 삭제 된 것이 아닌 것이니 만큼 백년을 내다보고 인재를 양성하여 나라를 이끌어갈 동량을 양성하는 올바른 행정을 집행하는 시대가 간절하다.

 

학업과 관련해 공자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자왈 자행속수이상 오미상무회언(子曰 自行束脩以上 吾未嘗無誨焉)(述而 7)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마른 고기 한 묶음 이상을 가지고 와서 내게 예물로 바치는 자가 있다면, 내 일찍이 가르쳐 주지 않은 적이 없었다.”

 

참 오묘한 말이다.  그냥 ‘수업료’ 받으면 가르쳤다는 썰렁한 문장 같은데 그걸 가지고 무슨 호들갑을 그렇게 떠느냐고?  다 맞는 말이다.  공자에게도 먹고사는 일은 우리만큼이나 중요했을 테니까.  뚜렷한 직장 없이 인생의 대부분을 백수로 보낸 공자도 생계를 위해서는 부득불(不得不) 수업료를 챙기지 않을 수 없었을 테니까.  그런데 이 말, 당시 배치 안에서 보면 상당히 파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다.

 

지금도 그렇지만 공자가 살던 시대도 지식과 권력과 부(富)는 한 세트다.  지식인은 관료이자 곧 부(富)를 독점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게 보통인 시대에.  뭘 배우려거든 반드시 이들을 찾아가야 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찾아갈 때 맨손으로 가면 참 곤란하다.  당시 스승이나 윗사람을 찾아가서 가르침을 청하는 사람은 반드시 폐백(幣帛)을 준비하는 게 예의였다(원래 폐백은 신랑이 신부 집에 갈 때 바리바리 싸들고 가던 게 아니다).  누구에게 찾아가느냐에 따라 준비하는 폐백도 다 다르다.  군주(君主)에게 갈 때는 옥(玉)을, 경(卿;장관급 이상)에게는 새끼 양을, 대부(大夫)에게는 기러기를, 사(士)에게는 꿩을, 공인(工人)이나 상인(商人)에게는 닭을 가져가야 했다.

 

이 관례대로라면 사(士)계급인 공자는 꿩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데 공자는 꿩 대신 속수(束脩)를 받는다. 수(脩)란 우리가 잘 아는 고기를 말린 포라는 뜻이며 속(束)은 그 포를 10개 단위로 묶은 것을 의미한다. 명절에 지인을 찾아갈 때 가지고 가는 참치세트 정도로 보면 된다. 당시에 이 육포세트(束脩)는 약방의 감초처럼 모든 폐백에 들어가던 베이스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게 실로 파격 그 자체다. 예법(禮法)을 극도로 중시했던 공자를 생각하면 당근 예의에 맞는 꿩을 받아야 하건만 공자는 배우는 일에서만은 이 예법을 철저히 무시한다. 더구나 지식은 권력과 부(富)로 가는 입구가 아니던가. 이 문턱을 지식인 스스로가 대폭 낮춰 버렸으니 이 얼마나 파격적인 일인가. 지식은 특정 집단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상식을 깨고 나가는 발상. 여기에 바로 이 문장의 오묘한 맛이 있다. (북드라망 출판사 블로그 중)

 

우리 헌법 31조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헌법적 기본질서도 무시한 행정을 실시한다는 것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교육은 나라의 흥망을 결정짓는 백년지대계라 한다. 도지사 바뀌고 시장 바귀고 교육감 바뀐다고 헌법 조항이 삭제 된 것이 아닌 것이니 만큼 백년을 내다보고 인재를 양성하여 나라를 이끌어갈 동량을 양성하는 올바른 행정을 집행하는 시대가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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