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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도지죄(餘挑之罪)
글 : 이영진 / younggeen@naver.com
2015.02.01 16:02:57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한비자는 사랑과 관련된 씁쓸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위(衛)나라 영공(靈公)은 미자하(彌子瑕)라는 미소년을 늘 곁에 두며 아꼈습니다. 위나라의 법에 군주의 수레를 허가 없이 타면 발을 자르는 형벌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미자하가 궁정에 있는데, 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한시 바삐 어머니에게 달려가기 위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영공의 수레를 몰래 타고 나갔습니다. 영공이 이 소식을 들은 뒤에 미자하를 벌주기보다 “효자이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어머니를 찾아가느라 발이 잘리는 형벌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미자하가 영공과 함께 왕실 과수원을 거닐게 되었습니다. 그때 미자하는 맛있게 익은 복숭아를 먹다가 남은 것을 영공에게 주었습니다. 영공은 화를 내지 않고 “맛있는 것을 다 먹지 않고 나를 먹여주는구나!”라며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미자하의 용모가 시들자 영공은 지난날을 떠올리며 험담을 했습니다. “제멋대로 왕의 수레를 훔쳐 탔고 먹던 복숭아를 자신에게 먹였다”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먹다 남은 복숭아를 먹게 한 죄를 뜻하는 “여도지죄”의 고사가 생겨났습니다. 

 

한비자는 영공과 미자하의 사랑 이야기를 전한 뒤에 애증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에 칭찬받았던 일이 나중에 질책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촌평을 달았습니다. 사랑할 때는 잣대가 한없이 넓었다가 사랑이 식으니 잣대가 한없이 좁게 변한 것입니다. 같은 일에 대해 공정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공처럼 규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한다면 다른 사람의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과 사회가 정의로워지려면, “여도지죄”와 같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현상이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라디오시사고전. 12월26일)

 

지난 8일 낮 12시 50분경에 인천 연수 경찰서는 인천시 연수구에 한 어린이집에서 자신의 딸(A 4)이 어린이집 교사 양모씨(33 여)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어린이집 CCTV동영상에는 양모씨가 원생들의 급식 판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A양이 김치를 남긴 것을 보고 남은 음식을 먹게 하다가 A양이 뱉어내자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고 그 때문에 서 있던 A양은 바닥으로 날아가 쓰러졌습니다. A양이 맞는 동안 같은 또래원생 10여명은 겁을 먹은 듯 어린이집 한 쪽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겁에 질려서 미동조차 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후 양모씨가 나간 뒤에 A양은 자신이 뱉어낸 음식을 쓸어 담는 모습까지 포착 되었습니다.

경찰은 12일 폭행 교사를 불러 조사했으며, 추가 조사가 끝난 뒤에 아동복지법상 학대죄로 처벌할 것 이라고 합니다. 양모씨는 폭행에 대해서는 인정 하지만, 단 한 번의 폭행만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어린이집에서 폭행이나 학대 등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다는 주장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제기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자녀들은 지난 3월부터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 선생님이 무섭다 등의 발언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주변에서 남모르게 학대를 받고 있을지도 모르는 어린이들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열이 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쩌면 우리 세상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 현상이 아닌가 합니다. 내가 하면 사랑이고 남이 하면 불륜인 불공정한 잣대부터 고쳐나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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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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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주 (2015.03.10 22:49:32) rec(461) nrec(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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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주 (2015.03.10 15:21:49) rec(452) nrec(441)
되어요
당연히 되어요
당된게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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