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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들의 연말정산, 누구한테 몰아야 유리할까?
글 : 나일환 세무사 /
2015.01.01 11:36:32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또다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많은 근로자분들이 연말정산하면서 자녀에게 사용한 교육비 등을 맞벌이 부부가 같이 공제받을 수 있을까라는 점을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녀 혹은 부양가족이 지출한 금액을 맞벌이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고, 자녀 1명이 사용한 의료비와 교육비 등은 부부 중 한 사람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은 소득이 많고 부인은 소득이 적은 경우, 둘 중 누가 연말정산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까요? 

 

연말정산은 소득이 많은 근로자가 자녀나 부모님,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면 절세효과가 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쪽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총급여의 25% 이상을 써야 공제가 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쪽이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1명은 15만원, 2명은 30만원, 3명은 50만원을 받을 수 있어 부부가 나눠서 공제받는 것은 손해인데,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일 경우 소득이 많은 남편이 2명의 자녀에 대해 공제를 받고 부인이 1명의 자녀에 대해서 공제를 받는다면 남편은 30만원 부인은 15만원을 받게 돼 5만원을 손해보게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했다면 연말까지는 직불(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3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공제한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추가로 100만원씩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많이 사용한 자 중에서 올해 하반기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지난해 사용분의 50%를 초과하면 10%의 추가공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직불카드 등 사용액을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말까지 가입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 금융상품도 챙겨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계좌에 가입하면 최대 400만원의 12% 까지 세액공제 가능하며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해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24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연 납입액 1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40%를 소득공제하지만 금융상품은 중도해지시 받은 세제혜택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선 여러 서류들을 챙겨서 제출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굳이 따로 챙기지 않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총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만 받고 납부할 세금이 없는 과세미달자는 굳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출력하거나 발품을 팔아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추가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세미달자의 기준은 독신의 경우 총급여 1241만원 이하 2인 가족일 경우 1491만원 이하, 3인 가족일 경우 2254만원 이하, 4인 가족일 경우 2782만원 이하입니다.

 

의료비를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게 지출했거나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한 경우 공제혜택이 없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에 대한 자료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이서류 없이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본인 및 부양가족 자료)만으로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전자파일을 내려 받아 제출한다면 별도로 자료를 출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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