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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관련 상담 및 부동산시장 동향
글 : 공인중개사 최인성 /
2014.04.01 15:29:44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Q.

안녕하세요 수송동 한라비발디에 전세로 거주하는 허 후남입니다. 저희 가족들은 계속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약 당사자인 본인만 사정(대출 관계상)에 의해 주민등록을 이전했습니다. 가족이 계속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일시적으로 본인만 주민등록을 이전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1순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요?(수송동 허 후남) 

 

A.

안녕하세요 수송동 한라비발디에 전세로 거주하는 허 후남입니다. 저희 가족들은 계속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약 당사자인 본인만 사정(대출 관계상)에 의해 주민등록을 이전했습니다. 가족이 계속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일시적으로 본인만 주민등록을 이전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1순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요?(수송동 허 후남) 

 

군산 부동산 시장 동향

금번호에서는 미장지구의 체비지의 미매각 현상에 대해 필자의 사견을 서술하여 당면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미장지구 체비지가 인기를 끌지 못하는 이유로 경기침체로 투자심리가 위축되었고 2016년부터 건축행위가 가능하여 기대감이 희석되었다라고 표현하지만 그 내면을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산재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첫째 군산시가 미장지구 개발 과정에서 도심 쾌적성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을 추진했기 때문에 인접한 수송지구와는 다른 배경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수송지구의 경우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데다 차량교행 조차 힘들 정도로 도심이 복잡해 사실상 실패한 도시개발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에 미장지구에서는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아니하려는 군산시의 의지가 조례로 표출되어 일응 지금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듯 합니다. 수송지구내 이면도로에서 허용됐던 단독주택 용지내 1층 근린생활시설은 미장지구에서는 제한적으로만 허용 됩니다.

 

이에 따라 미장지구 단독주택 용지에서는 1층에 상가, 2층 이상에 주거공간을 활용하는 이른바 점포주택 신축이 15m 폭의 도로와 접한 필지에 대해서만 허용됩니다.

 

같은 단독주택 용지일지라도 15m 도로와 접한 부지가 아니면 상가형 점포주택을 신축할 수 없기 때문에 8m 폭의 단독주택 용지 점포주택 신축이 불허되는 것입니다.

 

시 관계자는 “미장지구에서 원룸 건축허가를 차단하고, 단독주택용지 내 점포주택을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한 방침은 이미 수송지구 사례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교훈삼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조치다”면서 “미장지구의 쾌적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단독주택 용지에 원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거나 상가형 주택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군산시 방침에 대해 다수 시민들은 도심 쾌적성 배가 차원에서 환영하는데 반해 해당 용지를 환지 받은 토지주들은 부지 활용가치 즉 수익률 저하를 이유로 심한 반발이 있으며 공익성을 내세워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고 체비지에 관심을 갖는 일반인들도 위치 좋고 기반시설이 잘되어 있는 미장지구에 수익성이 낮다면 매수 결정을 쉬이 선택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결론은 과연 이 비싼 단독주택 용지에 단독주택 3가구이내만 지을수 있다 라고 하면 수익률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는 초미의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제한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조치가 강력히 요구되는 이유이며 기술적, 법률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모색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상업용지의 제한도 노출되어 체비지 매각이 쉽게 성사되지 아니한 요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둘째 미장지구의 공동택지 부지는 미장지구가 완공되기 전이라도 착공하여 건축을 하고 있는 반면 기타 용도의 부지는 미장지구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 건축행위를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당초보다 늦어져(2016년) 기대심리가 저하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체비지를 청약한 청약자들의 대출문제가 거론될 수 있겠습니다. 조촌동에 사는 김모씨의 경우 체비지를 청약하여 매수하였는데 매수 금액이 부족하여 지정된 은행에 문의한바 대출의 성격이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이라 전체적인 대출 금액에 따른 제한이 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 미장지구의 체비지 매각에 대한 현안들이 산재되어 있는 만큼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수정 보완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사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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