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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틀니, 부분틀니 보험적용
글 : 좋은사람 좋은치과 이형재 원장 / bolteck2@hanmail.net
2013.09.01 13:44:16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지난달에는 스케일링과 치아 홈메우기(치면 열구 전색)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한 마디로 요약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니까 부담이 적어졌으니 스케일링과 치아 홈메우기를 많이 하자’입니다.

 

2013년 현재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 한정해서 틀니가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완전틀니, 부분적으로 몇 개의 치아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부분틀니라고 하며, 두 가지 경우 모두 보험 적용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제한요건이 있습니다.  우선 호적상 나이가 반드시 7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틀니를 만드는 재료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부 재료만 적용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적용 틀니를 한 번 만들고 나서 7년이 지나야 다시 건강보험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틀니를 잘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7년 이상 틀니를 사용하려면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완전 틀니의 경우 본인부담금(환자분이 치과에 내셔야 하는 치료비)은 487,500원입니다.  의료보호 1종의 경우는 195,000원 의료보호 2종은 292,500원입니다.  부분 틀니의 경우에는 609,000원이고 의보 1종은 243,600원, 의보 2종은 365,400원입니다.  틀니 하나당 비용입니다.  위아래 틀니가 모두 필요한 경우는 2개의 틀니를 만드는 것이고 비용은 위 금액의 2배 금액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모든 제도가 완벽할 수 없듯이 틀니 건보적용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틀니가 보험화 되어 비용이 많이 저렴해졌지만 치과에 직접 납부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이 부담이 되어 치료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고, 나이를 75세 이상으로 한정해서 75세가 안된 분에게는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험 적용을 다시 받으려면 7년이 지나야하는 즉, 한 번 틀니를 만들고 나면 7년 이상 사용해야만 하는 것도 문제점입니다.

 

그밖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로 운영되어지는 건강보험은 재정이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한 요건들을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까다로운 요건들로 인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긴 하지만 틀니를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국민들이 틀니를 끼고 식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은 높이 살만 합니다.  앞으로 대상 연령은 점점 낮아질 것이고 본인 부담금도 좀 더 저렴하게 제도를 보완해나갈 예정입니다. 

 

틀니가 건강보험 적용됐습니다.  틀니가 없는 분들이나 오래된 틀니가 불편하신 어르신들께서는 가까운 치과에 가셔서 적어진 부담으로 깨끗한 틀니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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