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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글 : 나일환 세무사 /
2013.07.01 14:39:39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지난해 명예퇴직을 한 김수송씨는 20년간 회사에서만 근무한 전형적인 샐러리맨이었다.  그는 퇴직 후 몇 달간 쉬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하다 결국, 한창 뜨고 있는 프랜차이즈 음식사업에 도전해보기로 결심을 했다.  하지만 아무리 20년을 회사에 몸담았다 해도 사업가로서 김수송씨는 아직 햇병아리 수준. 사업에 대한 마음만 앞섰지 막상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할지 도무지 감을 잡기가 힘들었다. 

 

김수송씨는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부터 해야 한다"는 지인의 조언을 듣고, 우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러 갔다. 그러나 '초짜' 사업가 김수송씨의 역경(?)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세무서 담당직원이 김수송씨에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유형으로 등록할 것인가를 물었던 것.  김수송씨는 태어나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어떻게 다른지 국세상담센터(126번)에 전화상담하기로 하였다.

 

□ "연 매출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간이과세자 등록 유리" = 국세청에 따르면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15~40%만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없다. 

 

국세청은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해도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한다"고 말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매출액)가 4800만 원 이상일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4800만원 미만이면 계속 간이과세자로 남게 된다는 것.

 

국세청은 "처음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데, 이 때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면 계속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개업초기 인테리어시설비나, 집기, 비품 등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받고자 하는 경우라면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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