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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종료된 후 빠뜨린 게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
글 : 나일환 세무사 /
2013.05.01 14:50:30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알뜰살뜰 절약하며 재산을 모으는 재미에 푹 빠져 있는 신혼부부 직장인 A씨는 지난 2월 회사에 소득공제신고서는 물론 연말정산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했다.  신용카드 결제액, 의료비, 보험료 등 받을 수 있는 모든 소득공제 항목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신고한 A씨는 조만간 월급통장에 입금될 쏠쏠한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연말정산을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던 A씨는 회사의 연말정산 신고서류 제출기한이 다 지나고 나서야 자신이 저지른 큰 실수를 깨달으며 무릎을 쳤다.  매년 연말정산을 해왔던 대로 꼼꼼히 준비했지만, 지난해 결혼한 아내를 기본공제 대상자에 아예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이다.  아내는 소득이 없어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하면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미 회사의 연말정산 서류 제출기한이 끝난 마당에 다시 신고서를 작성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A씨와 같이 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서를 잘못 작성하거나 소득공제 항목을 빠뜨리고 신고하는 직장인들이 의외로 많다.  하지만 이번 연말정산 신고기간에 각종 소득공제 신고를 빠뜨렸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누락한 연말정산 항목들은 오는 5월 종합소득확정신고 기간 동안에 다시 한 번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종합소득신고 기간에도 깜빡했다면 3년 이내에만 세무서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연말정산 기간 동안 소득공제 항목을 빠뜨리고 신고한 직장인들은, 오는 5월 종합소득신고기간 (5월1일∼5월31일)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으면 된다.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당초 신고했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공제신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도 함께 내야 한다.

 

바쁜 직장생활 등으로 만약 오는 5월 종합소득신고 기간에도 놓쳤던 연말정산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한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등을 신고할 때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등이 너무 많거나, 환급 받은 세액이 너무 적은 경우 근로자들이 국세청에 수정·결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받지 못한 소득공제 항목들은 오는 2016년3월10일까지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들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의 소득세과에 그동안 받지 못했던 소득공제 항목들을 반영해 작성한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당초분 및 수정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당초분 및 수정분 소득공제신고서, 각종 소득공제 증빙서류 등도 세무서에 함께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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