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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거래도 증여세 과세대상
글 : 나일환 세무사 /
2013.04.01 11:30:33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서울 잠실에서 개인사업을 하는 남편을 둔 50대 주부 이모씨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8000만원을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이씨는 갑자기 날아든 거액의 세금 고지서에 영문을 몰라하던 중 지난해 국세청이 보내온 공문 한 장을 떠올렸다.  “최근 5년간 특별한 소득 없이 (이씨 명의의) 재산이 크게 늘었는데 자금출처를 입증하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이씨는 별생각 없이 남편과 자신의 계좌이체 기록을 제출했지만 계좌이체 자체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통상적인 계좌이체도 증여

올 들어 부부가 계좌이체로 주고 받은 돈에 대한 증여세 추징이 잇따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부간 계좌이체는 주부가 남편 급여(소득)를 생활비로 쓰기 위해 자신의 계좌로 옮기는 경우가 많아 지금까지 국세청도 엄격하게 들여다보지 않았다.  또 10년간 6억 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돼 이 한도를 넘기는 사례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을 전후로 국세청의 징세행정이 대폭 강화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그동안 한 번도 증여세를 내지 않았던 억대 연봉자나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에게 잇따라 고지서가 날아들고 있는 것. 이씨의 경우 남편으로부터 매달 2000만 원 정도를 받아 1000만 원 정도를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는 저축을 하거나 주식투자를 했다. 이런 식으로 지난 5년간 받은 돈은 10억 원 남짓. 

 

이씨는 이를 생활비라고 주장했지만 국세청은 이씨 명의의 카드 결제금액이 매달 남편 통장에서 빠져나간 점, 계좌이체로 받은 돈 대부분을 주식투자 및 저축, 본인 명의의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생활비가 아니라 이씨의 자산 형성에 사용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새 억대 고소득자가 늘면서 부부간 증여세 비과세한도를 초과하는 계좌이체가 증가하고 있다”며 “사회 통념상 생활비로 볼 만한 규모를 제외하고는 모두 증여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1년 기준 억대연봉자 숫자는 36만2000명으로 2009년(19만7000명)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조사인력 대폭 보강

계좌이체로 받은 돈을 주식·부동산 투자에 활용해 수익이 나거나 예금에 넣어 이자소득이 발생할 경우 해당 수익금도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현금을 인출해서 갖다 줘도 마찬가지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의 재산이 갑자기 늘어나면 과세당국의 감시망이 작동하도록 돼 있다.  국세청은 어차피 생활비 용도로 자금을 이체하는 게 아니라면 차라리 목돈을 증여하는 게 낫다고 조언한다.  증여세 비과세 한도인 6억원 이내에서 목돈을 증여하면 배우자가 이를 투자해 거둔 수익은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렇게 목돈을 받은 뒤에도 매달 실제 생활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을 경우엔 당연히 증여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올해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고소득 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자, 주요 기업체의 억대 연봉자 등을 대상으로 가족 간 증여세 탈루 가능성을 입체적으로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기존 재산세국을 자산과세국으로, 재산세과를 상속증여세과로 개편하는 한편 자본거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달부터는 각 지방 청들이 전국 세무서 조사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증여 및 자본거래 관련 특별 교육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다. 조사인력도 대폭 보강했다.

 

향후 국세청에서는 부족한 세수확보를 위해서 거액의 예금거래내역을 위주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매우 크므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 거액의 통장거래는 되도록 피해야 할 것이고,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명의로 거액을 예금하거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증여세문제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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