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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비법(稅務秘法)_개인과 법인, 무엇이 유리할까?
글 : 나일환 세무사 /
2011.07.01 00:00:00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나운동에서 10년 넘게 영,수 전문학원을 운영하다가 수송동으로 학원을 이전한 한영수씨는(가명, 45세) 나운동보다 수강생도 많아지고 학원비도 올려 받게되어 옮겨오길 잘했다고 생각중이지만, 갈수록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결재가 늘어나서 쏠쏠하게 들어오던 현금은 구경하기 어렵게 된데다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매출은 세무서에서 빤히 알고 있어 앞으로 세금도 많이 늘어날 것 같아 걱정이 태산이다. 이런 와중에 학원도 법인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면 세금을 줄일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목하 고민중인데 과연 그런지 알아보자.


 세법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로 납부하고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35%까지 과세되며, 법인은 법인세목으로 과세표준2억원 이하의 경우 10%, 2억원 초과시 22%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한영수씨의 학원의 경우 월 3천만원의 수강료매출이 발생하여 연간 3억6천만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고,  연간 인건비가 1억원, 임대료 및 기타 운영경비가 연간 1억6천만원발생한다고 가정하면 한영수씨의 연간 소득금액은 1억원이고, 이 경우 개인사업자인경우와 법인사업자의 세무담에 대하여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해를 쉽게하기 위하여 개인별 소득공제나 법인 대표자의 인건비공제 같은 변수를 고려하지 않으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2천만원정도의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법인인 경우는 1천만원 정도의 법인세가 과세되어 세부담에서 법인이 1천만원정도 유리하지만, 개인의 경우 학원에서 발생한 소득을 자기 마음대로 인출해서 사용해도 되지만, 법인은 법인세를 내고 남은 9천만원을 대표자가 자기 마음대로 쓰기 위해서는 배당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9천만원의 14%인 1천2백6십만원을 배당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자금을 배당절차없이 대표자가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원금과 적정한 이자를 지불해야하는 등  학원운영에 제약이 많습니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 소득금액이 2억원이라면 종합소득세가 6천만원 가까이 과세되는 반면 법인세는 여전히 10%이므로 2천만원 밖에 안되니까 법인전환이나 학원운영에 다소 까다로운 절차가 발생하더라도 세금측면에서는 법인세가 훨씬 유리한 결과가 됩니다.

 

법인으로할지 개인으로 할지 여부는 이처럼 단순히 매출액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보다는 수입금액에서 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래도 어느 유형으로 할지 확신이 서지 않으면, 일단은 창업하기가 비교적 쉽고 비용도 적게드는 개인기업으로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지면 그때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세무 전문가와 먼저 상의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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