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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사례
글 : 공인중개사 홍석준 대표 /
2012.08.01 16:00:14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Q.

2006년도 6월에 전세를 들어가면서 계약서상에는 7월로 했고 특약조항으로 잔금기일을 6월25일로 했습니다.  만기가 다 되어 임대인에게 방을 언제쯤 내놔야 하는지 물어보니 편할 대로 하라기에 이사 갈 집을 먼저 구하고 여러 부동산 업소에 방을 내놨으나 부동산 측 얘기가 만기가 안 되어 나가는 것이니 집주인이 중개수수료를 못 주겠다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사 갈 날짜는 5월 30일인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주인)측에서 내야하지 않나요?  그리고 전세금 반환은 꼭 만기일이 되어야만 하는 것인지요. 

 

A.

계약서 특약조항인 6월 25일을 계약만료일로 봐야 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임대차계약기간 전이라 하더라도 1개월 전에만 통지했다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 측에서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세금은 법적으로 기간이 만료되어야 받을 수 있으며 5월 30일이 이사 날짜라고 해도 아직 다음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반환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계약되는 것을 확인하고 이사 갈 집을 얻었어야 하는데 편할 대로 하라는 주인의 말만 믿고 성급히 일을 처리하지 않았나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사 갈 집의 계약금을 손해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Q.

2010년 10월 20일에 2년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과 재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로 아무 연락 없이 계속 거주하던 중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서 쓸 것 없이 단 언제라도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비워주는 조건으로 살라고 하기에 재계약서 쓰지 않은 상태로 계속 살고 있는데 위 상황이라면 자동으로 계약 연장이 된 게 아닌지, 계약 만기 시점이 언제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A.

묵시적 갱신인 경우에도 2년 동안 자동 연장이 되는 것이며 따라서 2012년 10월 20일이 만기일이 됩니다.

 

 

Q.

2012년 7월 현재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리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계약기간인 연말까지는 상관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올려달라 하니 당황스럽습니다.  만일 저희가 전세금을 올려주지 않고 그냥 이사를 가겠다고 할 경우 이사 비용과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A.

법적으로 전세금 인상 한도는 전체 금액의 5%미만이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올려주면 문제 될 것이 없으나 주인 측에서 5%를 상회하는 금액을 인상 요구함으로써 귀하가 이사를 가겠다고 할 경우 세입자의 이사 비용이나 중개수수료 등을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5%선에서 서로 합의하고 계속 거주하던지, 그 금액조차도 귀하가 동의할 수 없다면 상기 제반 비용은 귀하의 부담이며 주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대박부동산

(새만금군산 부동산경제연구소) 

공인중개사 홍석준 대표 

군산시 소룡동 1558-2

(063)463-2408  / 016-26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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