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제도는 “고소득 자영업자들도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모든 고소득자영업자들이
세금을 탈루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금을 탈루하다가 적발된 사례들을 보면 주로 실제 지출되지도 않은 가공경비를 계상한다든지, 사업과 관련 없는 가사 관련경비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관리 감독하기위해서 성실신고를 장려하여 세원을 양성화하고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방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누가 대상이 되나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기본적으로 모든 세금은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성실신고제도는 그 취지가 고소득자영업자들의 성실한 소득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만 그 대상이 됩니다. 이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고 하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성실신고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1)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1개월 연장된 6.30까지입니다.
2) 원래 교육비나 의료비공제는 근로 소득자에게만 적용되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3) 성실신고확인을 위하여 세무사에게 비용이 지출되었다면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된 금액의 60%까지 세액공제 해줍니다.
성실신고대상자가 성실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1.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득세산출세액의 5%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성실신고 확인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세무조사대상으로 수시 선정되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