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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과세
글 : 나일환 /
2019.02.01 15:44:00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주택임대소득 과세

 

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14% 분리과세로 소득세를 부과 합니다. 분리과세는 소득세 계산시 임대소득과 다른 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임대소득만 따로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 2천만원을 넘는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누구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등 다양한 종류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데요. 유독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세법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청에서 적극적으로 과세하지 않아 왔습니다. 이는 다주택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택임대료에 과세하게 되면 과세분만큼 임대료가 인상되어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이 증가할것을 우려해서 입니다.

 

이제는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에 과세함으로서 세금없는 소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다주택자의 주택처분을 유도하면서, 상가임대사업자와 같이 주택임대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세액을 경감하여 줌으로서 주택임대사업도 제도적으로 통제하려는 취지입니다.

 

일례로, 아래표에 따르면 연간 임대수입이 1800만원인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시 소득세는 분리과세 산정식에 따라 5만4,000원만 내면 됩니다. 반대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을 때는 107만8,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분리과세와 반대로 종합과세는 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근로, 사업, 연금, 배당,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는 것으로, 연간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연간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도 종합과세를 선택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소득은 전혀 없고, 임대소득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세율은 6.6%로, 분리과세(15.4%) 할 때 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즉 임대수입 1200만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분리과세보다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편이 유리한 셈입니다. 

 

향후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도 상가임대소득과 마찬가지로 제도권에 흡수하여 과세를 강화하려는 움직입니다. 

 

지금까지 원룸이나 아파트등을 임대해오신 분들은 소득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다가 갑자기 세금을 납부해야하고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으며, 국민연금,의료보험등 준조세성격의 부담금까지 납부하게 될수 있으므로 , 현재 보유중인경우든 신규매수계획중이든 신중한 고민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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