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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글 : 나일환 /
2017.02.01 15:30:42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매년 1,2월이면 직장인들이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문에 골머리를 앓습니다. 연말정산은 같은 소득과 지출이 이루어졌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특히 자녀 등 가족을 함께 부양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들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 중 연봉이 높은 쪽으로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꼭 그런것은 아니고 부양가족 수, 의료비 지출 내역 등을 고려해 최대한의 '절세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맞벌이 부부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각종 공제의 최적조합을 찾아야 하는데, 부부 중 공제를 어느 쪽에서 하는 게 가장 유리한지 '경우의 수'를 직접 따져보는 것은 매우 복잡한 일이기 때문인데요, 이에 국세청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맞벌이 근로자 예상세액 계산하기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부 각각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다른 배우자의 정보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 근로자가 각각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항목을 선택해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와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마쳐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편리한연말정산에서 제공하는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화면


일단 부부 모두 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해야 맞벌이 부부로 인정되며 이들은 상대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 형제자매 등을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가 가능한데 일반적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부부 중 근로소득금액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의료비는 부부 중 한명에게 몰아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총급여액이 낮은 배우자가 공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의 경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분부터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남편 연봉이 3000만원, 아내 연봉이 20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면, 부부 의료비가 80만원이 지출된 경우 남편이 공제하면 연봉의 3%90만원에 미달, 한 푼도 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아내가 공제하면 60만원(연봉의 3%)을 초과하는 20만원의 의료비가 공제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역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분부터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할 경우 절세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등의 공제는 한도가 300만원이기 때문에 한도가 넘어섰다면 한도이상부터는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편 남편은 사업자, 아내는 근로소득자인 경우 사업자는 신용카드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내 카드를 사용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더불어 사업자는 의료비·보장성보험료·교육비공제가 안되므로 부양가족 중 의료비 나 교육비등이 많이 발생한 경우라면 근로자인 아내가 의료비 등이 많이 발생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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