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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최초, ‘군산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
글 : 청소년자치연구소 /
2016.09.01 15:58:56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전국최초, ‘군산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

청소년과 시의원이 함께 만드는 민주주의 현장을 가다

 


 

 

 

“조례를 만들면서 시의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게 됐어요. 법을 집행하는 모의재판, 자치법정 관련 활동만 하다가 직접 법을 제정하는 일까지 경험해 보니까 법에 대하여 관심이 더욱 많아졌고요. 또한 청소년의 참여권 확대를 위한 조례에 청소년인 제가 참여하여 직접 조례를 만들어보는 과정이 매우 의미 깊다고 생각해요.”박나림 청소년이 말했다. 

 

‘청소년자치연구소 달그락’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정윤, 조용준, 전호진, 곽지은, 한동엽 청소년과 청소년자치연구소 이경민 연구원, 그리고 강성옥시의원과 함께 <군산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 여름 내내 고민하고 토론했다.

 

“청소년들에게는 투표라는 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의견이 행정이나 정치권에 반영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시절부터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강성옥 시의원이 말했다. 

 

그가 청소년 조례를 만들 때 청소년들과 직접 모임을 갖고 연구한 이유다. 이들은 조례를 만들기 위하여 청소년 참여 통로 확대, 공식적인 정책제안 과정, 민관의 협력과 권한부여 등을 알아갔다. 오랜 토론 끝에 각각 5개의 조례안을 만들어 와서 그걸 바탕으로 조례를 구성하였다.

 

<군산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의 2’를 바탕으로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청소년의 참여와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자치권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3년에 한 번씩 청소년자치권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청소년을 위한 모바일 앱을 만들어 보급하여 군산시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 예산 등을 공개하고 직접 관련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사항은 공청회를 통해 청소년과 관련 단체 전문가에게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진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조항을 두었다. 청소년 자치권 사업 및 내용에 대한 평가도 청소년과 관련 업무과장, 전문가, 시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진행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2014년, 정부는 청소년 기본법은 기존 제5조에다 제5조2를 추가 하여 청소년 자치권에 대해 법률로 확대 하였다. 청소년 기본법과 군산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에서는 청소년 자치권에 대해 이렇게 밝히고 있다. 

 

①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군산시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군산시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저는 조례는 어렵고 도저히 만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조례 활동을 하면서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전호진 청소년이 말했다. 

 

한동엽 청소년은 조례가 진짜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에 큰 흥미를 가졌다고 한다. 만나서 의논하는 것도 재미있고, 간식 먹는 시간은 더욱 즐거웠다고. 사실 이 청소년들은 프리마켓을 운영하고, 청소년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청소년 자치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조용준 청소년은 청소년 기자단의 진지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한다. “저도 더 열심히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었어요”라면서. 곽지은 청소년은 청소년을 위한 조례가 무엇인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수 있었고, 조례를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가꾸어나가고 싶다고 했다. 

 

김정윤 청소년은 이렇게 말했다. “입법 활동이 어렵다는 걸 느꼈어요.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만든 제 조례가 칭찬받아서 기뻤고요. 청소년의 자치권확대는 저희한테 정말 필요한 조례니까요. 나중에 또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요. 아, 청소년이 주가 되어서 하는 주민발의도 해보고 싶어요! 청소년을 위한 조례가 자세하게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현재를 사는 시민이고, 또 미래를 살 시민이니까요!”

 

이들이 만든 조례에는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참여권을 보장하고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가 분명히 들어있다. 

 

“청소년의 자치와 구체적인 실현 방법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하는 여섯 명의 청소년들은 이후에도 청소년 자치권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다.

 

청소년자치연구소 이경민 연구원은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실제적인 반영' 과 '귀 기울임' 이었다고 한다. 청소년의 소리를 담아 지역사회와 공유한다는 것이 뜻 깊은 과정이었으며 이런 일들이 확산되어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지역이 함께 듣고 지켜나가는 자치권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상을 줄 수 있게 조례를 제정하고, 위기 청소년을 지원하는 ‘군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조례’를 만든 강성옥 시의원은 “이번 조례구성을 통해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장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성장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전국적으로 확산 할 수 있는 시작이 되었으면 바란다” 고 말했다. 

<군산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는 9월1일 시작하는 군산시의회 임시회기 중에 발의될 예정이다.

 

함께 한 이들 :

박나림 (청소년기자단-ASPECT, 중앙여고2)

김정윤 (청소년기자단-ASPECT, 중앙여고2)

조용준 (청소년기자단-ASPECT, 군산고2)

전호진 (청소년기자단-ASPECT, 중앙고2)

곽지은 (청소년기자단-ASPECT, 영광여고2)

한동엽 (청소년 협동조합 추진위, 군산상업고1)

강성옥 의원 (군산시의회)

이경민 연구원 (청소년자치연구소)

 

 - 글쓴이: 청소년자치연구소 이경민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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