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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새로 시행중인 업무용 승용차의 세무상 경비처리 기준
글 : 나일환 /
2016.07.01 14:11:27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올해 새로 시행중인 업무용 승용차의 세무상 경비처리 기준

 

그간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고가의 승용차를 구입해서 가족이 사용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도 세무상 전액경비처리 되어 사회,경제적으로 비난 받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올해부터 과세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새로운 법이 입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이제는 고가의 업무용승용차의 세무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 과거처럼 전액 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추가적인 세금부담이 발생하므로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은 구입관련비용과 유지관련 비용으로 구분이 되는데 구입관련 비용은 일반적 감가상각비와 렌트비리스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며 유지관련비용은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의 항목입니다.

 

업무용 승용차 입법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회사의 업무용 승용차의 손금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회사인 경우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직원이 아닌 대표자의 가족이나 제 3자가 법인용 차량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임직원들만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또한 올해부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각각의 1대당 감가상각비(구입한 경우)와 리스료, 렌트비의 한도가 연간 800만 원이고, 이러한 감가상각비등과 차량유지비를 합하여 각각 차량 1대당 연간 1천만 원까지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감가상각비(렌트나 리스한 경우는 리스료와 렌트비)2천만 원(차량가액이 1억 원, 5년간 감가상각 가정), 차량유지비가 15백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연간 총 35백만 원의 경비가 발생하는데, 대당 1천만원만 경비로 인정되므로 나머지 25백만 원은 모두 경비로 부인되어 소득세와 법인세부담이 증가하고, 늘어난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가 전액 경비처리받고 싶다면 운행일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지난 41일 국세청에서는 운행일지를 고시하였는데 양식을 살펴보면 매일 사용거리와 출발지, 도착지 ,업무의 연관성을 기재해야 되는등 매일 작성하고 보관하는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연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대당 1천만 원이 넘어간다고 생각이 되면 국세청에서 고시한 서식에 따라 차량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1천만 원이 넘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도 손금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수고롭더라도 작성 비치하여야 할것이고, 또한 작성한다하더라도 업무사용 비율이 100%가 되어야 모두 비용처리 되므로 과거처럼 회사차량을 가족이 사용하거나 사적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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