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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PB_내가 맡긴 돈은 안전할까?
글 : 문경은(기업은행 vm실장) /
2011.12.01 15:21:21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97년말 IMF구제금융과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의 저축은행 사태까지 몇차례의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은행도 망하는 경우를 목격해야했고 “내가 거래하는 은행은 안전한가“하는 생각을 누구나 한번쯤은 해봤을 질문이 되어 버렸다.

 

내가 거래하는 은행이 부도가 나서 문을 닫으면 내가 맡긴 돈은 어떻게 될까?...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는데, 이를 “예금자 보호 제도”라고 한다. 예금보험은 그 명칭에서 알수 있듯이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에 기금을 적립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다”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즉,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예금보험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예금을 대신 지급할 재원이 금융기관이 납부한 예금보험료만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한다.

 

그럼 보호한도는 얼마나 될까? 

 

예금자보호제도는 다수의 소액 예금자를 우선 보호하고 부실 금융기관을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예금의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일정액만을 보호하고 있다. 2001년 1월 1일이후 부보금융기관이 보험사고가(영업정지, 인가취소등) 발생하여 파산할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하고 있다. 소정의 이자란 약정이자와 공사결정이자(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정한이자)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예금은 파산한 금융기관이 선순위 채권을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다른 채권자들과 함게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받음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수가 있게 된다. 

  

여기서 보호금액 5천만원(외화예금포함)은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기관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다.  예금자 1인이라 함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대상이 되며, 예금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파산한 금융기관의 예금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계시키고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보호한다. 

  

그렇다면 오천만원까지는 모든 금융회사에서 가입한  모든 예금이 다 보호되는 것일까?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금융회사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저축은행이며 외국은행 국내지점 및 농.수협 중앙회도 포함된다. 

 

또한 보호대상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거래시 교부 받는 통장, 증권 및 증서에 인자되는 보호여부 문구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이는 예금보험관계 표시제도에 따른 금융회사의 의무로 금융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금융회사에 돈을 맡길때는 “고위험 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의 기본을 잘 생각해봐야 한다. 금리가 많이 높다면, 한번쯤 의문을.. 이 만큼의 높은 이자를 주기 위해서 너무 위험한 곳에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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