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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일 각종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16년부터 적용예정인 개정세법중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글 : 나일환 세무사 /
2016.01.01 09:56:59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2015년 12월 2일 각종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16년부터 적용예정인 개정세법중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연간 감면 한도가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2015년까지는 농지(주거,상업,공업지역제외)를 8년이상 자경하고 양도하는 경우 기타 감면세액과 합하여 연간 총2억원까지 세금을 감면하였으나, 2016.1.1이후에는   연간1억원까지만 감면됩니다
.
   예를 들어  거주자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가 2억원 발생하다면 2015년까지는 전액감면되어 납부할 세액이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1억 초과분인 1억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수용토지에 대한 감면등 기타 감면과의 형평성문제 때문에 한도가 낮아진것 같습니다. 따라서, 군산지역의 경우 평당 거래가액이 높은 당북리나 수송동, 미장동소재 생산녹지의 경우 8년이상 자경하였더라도 납부할 세액이 발생할수 있으니 양도전에 절세수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5년간 누적 감면한도인 3억원은 개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평소 양도소득세에 관심이 있는 독자분이라면 한해에 모든 농지를 한꺼번에 양도하는것보다 매년 양도세액이 1억이 넘지않도록 5년 기간동안 분할양도하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이 될수 있음을 눈치 채셨을 것입니다.

 

2.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16.1.1.일부터 보유기간이 기산됩니다.
  
   2015년 8월 기재부 세제실에서 발표한 2015년 양도소득세 세법개정안 중 토지를 소유한 납세자들의 시선을 확 끄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바로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입니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비사업용 토지 양도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와 같이 국회 통과될것으로 예상한 다수의 비사업용토지소유자가 2016년 양도하려고 토지계약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사업용토지를 10년이상보유하였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인하여 약30%이상 절세효과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회통과 내용을 보면 2016년부터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되 2016년 이전 보유기간에 대해서는 장특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2016년 이후 보유기간에 대해서만 장특공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기본세율에 10%의 세율이 추가과세 되므로,      개인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기존 6~38%의 세율이 아닌 16~48%의 세율이 적용되고, 법인은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양도차익에 10~22%가 아닌 20~32%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시 2015.12.31.일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2016.1.1.일부터 보유기간 기산하도록 되어 2016년 이후 최소 3년이 지나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으니, 정부안을 신뢰하여 토지매매를 2016년으로 미루어온  토지소유주에게는 날벼락이 아닐수 없습니다
  
   당초  정부안대로 법률이 개정되었을 경우 10년 이상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했던 분들은
   세율이 10% 추가과세 되어도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부담세액이 더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국회의 수정의결로 인해 당장 세율 인상에 따른 세부담만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보유중인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차익이 1억5천만원 이상이라면 차익의 50%이상이 세금이므로, 나대지의 경우 건물을 신축하거나, 농지의 경우는 자경요건을 갖추어 2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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