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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비법(稅務秘法)_양도세
글 : 나일환 세무사 /
2011.11.01 10:50:43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수송동에 거주하는 김영자씨(가명)는 2009.10.1 미장파인빌2차 32평을 전세1억원을 안고 1억5천에 투자목적으로 취득했었는데 요즘 아파트 앞에 초등학교가 개교하면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더니 급기야 2억3천만원까지 주겠다는 매수자가 있어 지난달 9.30자로 양도하였다.

 

양도세신고하려고 세무사사무실을 방문한  김영자씨는 하루차이로 양도소득세가 2천만원 정도 더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인데 왜 하루차이로 세금이 몽땅 늘어날까?

 

현행 양도소득세법상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의 크기에 따라 6%에서35%까지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무조건 40%의 세율이 적용되며, 특히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로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11년도에 3,000만원의 양도차익을 남긴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기 위해 내야할 세금을 계산하는 데있어, 보유기간이 2년 1개월(2년 이상)일 경우 15%의 세율이 적용되어 305만원 정도만 내면 되지만, 1년 11개월(2년 미만)일 경우 40%의 세율이 적용되어 1,100만원을 내야하고, 11개월(1년 미만)일 경우50%의 세율이 적용되어 1,375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한다.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로 하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므로, 잔금청산 약정일 기준으로 보유기간이 2년 또는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지 잔금청산일을 2년 또는 1년이 지난 후로 하고 등기 또한 2년 또는 1년이 지난 후에 이전해 주어야 한다.

 

위 사례에서 김영자씨가 2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였다면 약 1천2백만원의 양도소득세만 내면 되는데 2년에서 하루가 모자라 약 3천3백만원정도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억울하겠지만 달리 구제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왠만하면 꼭 2년이상 보유후에 양도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며, 양도전에는 꼭 세무사와 사전에 상담하고 계약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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